세금 보고철이 되면 세금 사기가 기승을 부린다. 불법적이고 부당한 세금보고를 통한 희생양이 되기도 하고 전화나 이메일을 통한 사취에 속아 넘어가기도 한다.
IRS는 이런 세금보고 사취에 넘어가지 않도록 주의사항을 발표하고 있다. 가장 주의하여야 할 것이 신분도용이다. 다른 사람의 소셜 넘버로 세금보고를 하여 세금 환급을 받고 튀는 소위 ‘먹튀’ 일당에게 당하지 않도록 개인정보 관리에 신경을 써야 한다.
둘째, IRS를 사칭한 전화이다. 돈을 내지 않으면 경찰 체포가 될 수 있다거나 미국에서 추방될 수도 있으며 가지고 있는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는 등 위협을 한다.
실제 주변에 여러분들이 “IRS라 하면서 전화가 왔는데 어떻게 할까요” 하는 문의가 많이 있었다. 답은 “무시하세요”이다.
IRS라 하면서 보내 온이메일을 받는 경우도 있다. 이런 이메일을 잘못 건드렸다간 컴퓨터의 개인정보 털리는 것은 아주 쉬운 일이므로 IRS라고 하면서 온 이메일은 건드리지도 말자. IRS에서는 이메일을 보내지 않는다.
세금보고 시즌에 세금보고 사무실을 차려 놓고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 세금 환급을 많이 받게 해주겠다고 유인하는 업체들이 있다. 이들은 신분도용은 물론 다른 불법을 저지르는 사람들일 수도 있다. 최근 메릴랜드에서는 유명 세금보고 업체의 일부 지점에서 작성된 세금보고서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그 사무실들에 대한 영업정지를 명령하고 그런 사무실들에서 작성된 세금보고서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세금보고서는 아주 중요한 문서이므로 혼자서 작성할 수 없으면 공신력이 있는 사람들에게 맡기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세금환급은 정해진 룰에 의하여 받는 것이다. 정해진 환급액보다 훨씬 더 많이 받도록 해 주겠다는 것에 속아 넘어가지 말자.
세금 보고시 자선단체에 기부한 금액은 기부금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것을 활용한 신종 범죄가 자선단체로 가장하여 기부를 받아 가로채는 것이다.
기부를 하는 경우에는 그 단체가 정말 IRS에 등록된 자선단체인지 알아보도록 권장하고 있다. 기부금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자선단체는 IRS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www.irs.gov) 선의의 기부금이 선의로 사용되어져야 하지 않겠는가?
이런 가짜 자선단체들은 잘 알려진 유명 자선단체의 이름과 아주 유사한 이름을 사용하여 사람들을 현혹시킨다고 한다.
또한 주의해야 할 사항들로 기부금 공제금액이나 비즈니스 영업 경비 등을 과대 계상하는 것들이다.
반대로 있지도 않은 소득을 꾸며내 소득이 있어야만 받을 수 있는 저소득 근로 크레딧같은 세금환급을 많이 받게 해준다고 하는 세금보고 대행업체들도 있으므로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납세자는 세금보고서에 서명을 함으로써 이후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 된다는 것을 알고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자.
문의 (703)200-2579
<전양수 가이드 어드바이저스 대표 C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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