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0대의 한 남성이 직장 내 상해로 내원하셨다. 이 분은 그 전날 무거운 물건을 들다가 허리를 삐끗했다고 했다. 순간적으로 허리에 날카로운 통증을 느끼기는 했는데, 일이 원체 바쁜 시간이라 그냥 참고 일했다고 했다. 일이 끝나고나서는 조금 나은 듯해서 자고 일어나면 괜찮겠지 하고, 그대로 집에 가서 잤다고 했다.
하지만, 아침에 깨어보니 너무 아파서 일어날 수가 없었다고 했다. 움직이는 것 자체가 힘들고 걷기도 힘들어서 더 이상 나빠지기 전에 서둘러 치료 받으러 왔다고 했다.
이 분은 그 전에도 비슷한 문제로 치료를 받았는데, 무리하게 허리를 쓰다보니 그전에 약해진 부분이 다시 손상이 오면서 아프기 시작한 케이스였다. 움직이는 정도와 각도에 따라서 발까지 찌릿하고 저리는 증상까지 있었다. 전형적인 디스크 증상이었다.
일단 허리 부분에 기본적인 테라피를 하고, 바로 디스크 감압 치료로 허리 쪽을 치료해주고 교정을 하니 조금 씩 허리가 펴졌다. 몇 번 반복을 하고 나니 통증이 줄어들면서 서는 자세도 펴졌다.
처음에는 테이블에서 잘 일어나지도 못하더니, 몇 번 반복하고 나니 가뿐하게 일어날 정도가 되었다. 집에서 얼음 마사지를 철저히 하도록 하고 보냈는데, 다음 번에 왔는데, 통증의 정도나 자세가 많이 호전되어서 왔다.
이번에는 직장에서 일하다 다친 것이라 직장의 매니저가 직장 상해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하다고 했다. 이것은 Worker’s compensation이라고 하여 메릴랜드 주에서는 피고용인을 고용하는 곳이면 어디나 이 보험에 가입하게 되어있다. 따라서, 위의 환자와 같이 사고나 부상이 있어서 일하다가 다치게 되면 무조건 고용주에게 보고 해야 한다. 그러면 보통 담당직원이나 오너가 직장 상해보험에 연락해서 다친 직원의 치료비를 내주도록 한다. 대부분 처음 클레임을 오픈하면 클레임 번호와 담당자 번호만 알면 저희 척추 신경으로 오셔서 서류는 신경 쓰지 않고 치료 받을 수 있다.
직장 상해의 경우는 교통사고와는 다르게 보상금이 따로 없고 치료비와 아파서 일을 못해서 손해본 월급의 일부를 주는 것이 전부이다. 대신, 치료비의 경우는 디덕터블이나 코페이가 있지 않고 치료 받는 횟수의 제한이 없어서 환자 입장에서 따로 내는 돈이 있거나 받는 횟수가 정해져 있지 않다.
다만, 상해의 정도와 오너가 어떻게 해주느냐에 따라 클레임이 힘들어지고 복잡해지는 경우도 종종 있으므로 직장 상해를 취급하는 병원에서 상담받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적절한 시기에 청구를 하지 않거나, 의료진과의 약속을 지키는 않고 마음대로 의사와의 치료 시간을 빼먹거나 무조건 아프다고 치료 받으면 치료비를 주지 않는 경우도 있으므로 정확한 정보를 알고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전문가의 도움으로 건강하고 즐거운 직장 생활을 하시기를 바란다.
문의 (410)461-5695
jeongwellness.com
<정우균 <엘리콧시티 정우균 척추신경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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