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정정당 반대 광고 게재 한인목사
▶ 여권반납 조치도...2012년 재외선거 도입후 첫 사례
한국 총선을 앞두고 뉴욕 일원에 특정정당을 반대하는 내용의 신문 광고를 잇달아 게재한 혐의로 한인 목사<본보 2월13일자 A1면>가 한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형사고발 됐다.
특히 영주권자인 한인 목사는 지난 2012년 재외선거 도입이후 처음으로 여권반납 조치까지 내려져 파장이 예상된다.
중앙선관위는 한국시간 10일 20대 국회의원 재외선거와 관련 특정정당을 반대하는 내용이 담긴 신문 광고를 게재한 커네티컷 유콘스토어스 한인교회의 장호준 목사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또 장 목사가 선관위의 조사에 불응한 것과 관련, 공직선거법(218조의30)에 따라 ‘여권발급 등의 제한 및 외국인 입국금지 심의위원회’를 열어 장 목사에 대한 여권반납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하고 외교부 장관에게 이를 요청했다고 전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중앙선관위의 조사에 불응하거나 소재가 불명하여 조사를 종결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해 중앙선관위 또는 검사의 요청이 있을 때는 외교부장관이 여권의 발급•재발급을 제한하거나 반납을 명해야 한다.
항일 독립군이었던 장준하 선생의 셋째 아들인 장 목사는 지난해 12월과 올해 2월 뉴욕일원 한인일간지에 두 차례에 걸쳐 광고를 게재해 뉴욕재외선관위로부터 “특정 정당을 비난하는 광고는 한국의 공직 선거법을 위반하는 행위”라며 경고 조치를 받은 바 있다.<본보 2015년 12월30일자 A1면>
하지만 장 목사는 당시 본보와의 통화에서 “전세계 31개국의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는 재외동포 3,000여명으로부터 성금을 모아 광고를 제작•게재했다”면서 앞으로도 이 같은 광고를 계속 게재할 것임을 공개 표명한 바 있다.
이와관련 한인사회 일각에서는 아무리 영주권자라고는 하지만 미국에 적을 두고 있는 동포에게 한국의 공직선거법으로 처벌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한인 단체의 한 관계자는 “미국의 수정헌법 제1조에서 보장돼 있는 표현의 자유를 무슨 이유로 한국의 법으로 재단하려하는 지 도무지 이해를 못하겠다.”면서 “이는 자칫 미국에 살고 있는 한인들의 표현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가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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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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