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도용 범죄가 날로 기승을 부리고 있다. 범인들은 피해자들의 신분을 도용해 현찰과 신용카드, 의료서비스 및 세금환급에까지 피해를 입힌다. 은행계좌에서 확인되지 않은 현금인출 발생이나 알지 못하는 대출 및 수금 대행업체로부터 전화나 편지를 받았을 때, 받지도 않은 의료서비스 기록, 오픈하지도 않은 은행계좌 기록 및 IRS로부터 받는 의문의 금융기록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이러한 신분도용 범죄로부터 벗어날 방법은 없지만 위험요소를 줄이는 방법을 소개한다.
1. 수금자가 불확실한 송금은 회피
누구에게 어떠한 용도로 사용되는지 알 수 없는 금융송금은 절대 피해야 한다. 전화를 통해 경찰, 공무원, 수금 대행업자를 사칭하면서 와이어 트랜스 퍼(Wire-transfer) 혹은 프리 페이드(Pre-paid) 데빗카드 등의 개인금융정보를 요구할 시 응하지 말아야 한다. 정부기관들은 이러한 방법으로 지불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2. 신분증 분실 위험 최소화
신용카드나 소셜시큐리티 카드, 여권등 평소 잘 사용하지 않는 신분증은 분실하지 않도록 따로 보관해야 한다. 또한 은행 현금 지급기나 주유소, 상점들에서 받은 영수증도 잘 챙겨야 한다.
3. 의료보험내역 재검토
사용하지 않은 의료보험 내역은 항상 재검토를 해야 한다. 신용카드 이용납부 날짜를 확인하고 납부영수증이 제 기간 도착하지 않을 때는 신용카드회사에 문의해야 한다. 분실된 영수증을 통해 아이디 도난 및 주소변경의 범죄에 사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4. 온라인 금융거래 보호
온라인상에서 하이퍼링크나 소프트웨어 다운로드를 요구하는 이메일, 팝업 메시지는 지워야한다. 특히 소셜미디어 사이트에서 모르는 상대로부터 오는 초대장을 수락하는 것을 주의해야한다. 범죄자들은 친구나 가족으로 위장해 접근하기 때문이다.
5. 매년 신용보고서 확인
매년 신용보고서(www.annualcreditreport.com)를 받아 확인해 보아야 한다. 열지도 않은 은혜계좌가 있는지, 클로즈된 어카운트에서 지속적인 거래가 있는지, 정확하지 않은 개인정보가 있는지, 보고서마다 Security Freeze 가 걸려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만약 신분도용 범죄에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되는 경우 연관된 업체에 연락해야 하며 경찰과 연방거래 위원회(www.identitytheft.gov)에 신고해야 한다.
더 많은 정보를 원할 경우, 하워드 카운티 소비자보호국에 연락하면 된다.
문의 (410) 313-6420
www.howardcountymd.gov/consumer 또는 consumer@howardcountymd.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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