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은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의 합의로 이루어진 2000년 6.15 공동선언에 근거하여 만들어진 경공업 단지로서 120개의 남한 기업이 입주해서 2004년 11월부터 2016년 2월10일 폐쇄될 때까지 운영해온 남북한 협동 운영체재의 상업단지였다.
소위 햇볕정책의 일환이었다. 남한기업은 저렴한 인건비로 상품을 생산할 수 있는 이익과, 북한은 기업에 고용되는 북한주민의 경제적 이익이 부합하는 프로젝트라는 환상에서 처음에는 국민이 환영하는 모습이었다.
개성공단의 그 당시 취지는 남북간의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통일을 추구하는데 일조한다는 구실이었으나 10여년이 지난 오늘날 현실은 처음의 취지와는 거리가 먼 방향으로 진전되며 실체가 드러나는 현실에서 정부는 이를 폐쇄할 용단을 내린 것이다. 뒤돌아 볼 때, 처음부터 성공할 수 없는 환상에서 시작한 사업이었다. 남한을 그토록 적대시하고 기회만 있으면 위해를 가하려하는 북한에 햇볕이라니... 나를 해하려는 괴한과 동침을 하다니... 공단 폐쇄 후 정신을 차리고 보니 남한국민은 김대중의 최면에서 깨어나 현실을 직시하는 모습이다.
북한 근로자들의 월급은 매년 인상되어 폐쇄될 당시 근로자 1인당 월 미화 132달러가 지급되었다. 이렇게 하여 그동안 북한 근로자들에게 지급된 금액은 5억1천5백만 달러에 달한다. 당면 이슈는 공단 참여기업이 입은 손실이다. 공단에 입주함에 있어서 정부의 어떠한 보장을 받고 입주 했느냐에서부터 분석해야 한다. 만약에 김대중 정부나, 노무현 정부가 입주기업에게 어떠한 이유로 개성공단에서 사업을 못하게 될 경우 이에 따른 손실을 정부가 보상하겠다고 약속했다면 현 정부는 이에 대한 연대책임을 져야한다. 그러나 그런 보증 없이 입주 했다면, 입주기업은 위험을 감수한 처사로써 정부의 보상을 받을 근거가 없다. 위험감수(Assumption of risk) 이론이 지배하는 상황이다.
다만, 가입된 보험이 있다면, 보험 약관(Insurance policy) 에 표시된 금액의 보상을 받게 될 것이다. 이외의 것을 요구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세월호 사건의 전례가 재현될까 염려하는 마음에서 하는 말이다. 남북통일이 될 때까지 재가동 되어서는 안되겠지만, 만약에 그 이전에 재가동된다면 보험 가입에 있어서 기업은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우려야 할 것이다.
보험료는 위험 수위에 따라 책정된다. 북한 영토안에서 기업을 운영하는 위험 수위를 보험회사가 측정할 때 상당히 높게 산출될 것으로 추측된다. 보험가입 여부는 참여기업이 결정할 일이며 정부가 관여할 일이 아니다.
개성공단 시작과 폐쇄는 북한을 대하는 자세에 있어서 귀감이 되는 교훈을 제공 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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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탁 변호사/ 페어팩스, VA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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