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때에 세금을 내지 못한 납세자들의 고민은 밀린 세금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일 것이다.
다행스러운 점은, 이런 상황에 부닥친 납세자들이 국세청과의 협상을 통해서 밀린 세금을 내는 방법이 있다는 것이다.
때때로 국세청은 납세자 개개인이 처해있는 고유한 상황을 인정하여 협상을 통해 납세자의 세금부담을 일부 줄여주기도 한다. 하나 이런 경우는 특별한 상황에서 선별적으로 이루어지며 IRS의 거절로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
국세청이 협상을 받아들이는 경우는 세금의 금액이 법 해석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경우, 또는 납세자로부터 세금 전액을 걷을 가능성에 대해서 의문이 있을 때 등이 있다.
여기서는 후자, 즉 국세청이 납세자로부터 세금을 거둬들일 가능성에 의문이 있어 협상에 응할 때를 중심으로 알아보기로 한다.
먼저 납세자는 국세청 양식 Form 656 (Offer in Compromise)를 사용하여 186달러의 수수료와 함께 세금을 얼마씩 얼마 동안 나누어 낼 것인지를 설명하는 신청(Offer)을 해야 한다.
이때 납세자는 임의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니고, 국세청이 제시하는 두 가지 방법의 하나를 택해야 한다.
첫 번째는 총 세금을 다섯 번 이내로 나눠서 내는(Lump Sum Cash) 것이고, 두 번째는 더 많은 횟수 동안 분할로 내는 방법(Periodic Payment)이다.
첫 번째 방법으로 협상하고자 한다면 신청서와 함께 반드시 신청 금액의 20%를 같이 보내야 하고, 이 금액은 국세청의 신청서 수락 여부와 관계없이 국고에 귀속된다.
두 번째 방법을 사용할 때 반드시 주의해야 할 점은 분할로 낼 것이라고 약속한 돈의 첫 번째 금액을 신청서와 같이 보내야 하며 신청서가 검토되는 동안에도 계획한 금액을 계속 보내는 것이다.
만약 납세자가 약속한 금액을 내지 않으면 국세청은 신청서를 돌려보낼 것이고, 더 이상의 협상은 진행되지 않는다. 그러면 과연 얼마의 금액으로 신청할 것인가?
이는 기본적으로 납세자가 가지고 있는 수입과 재산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
납세자의 매달 수입에서 생활비를 제외한 금액이 신청금액을 계산하는 데 중요 사항이며, 세금을 어떤 방식으로 얼마 동안에 낼 것인지에 따라 그 금액이 달라진다.
만약 수입이 지출보다 적다면 납세자가 가지고 있는 자산에서 빚을 제외한 순 자산 금액을 이용하여 계산된다.
국세청은 일반적으로 신청금액을 오랜 기간에 걸쳐서 받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므로 협상이 받아들여지는 기회를 높이고 싶다면 가능한 신청금액을 한 번에 내는 것이 좋다.
이러한 방법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적어도 세금의 반을 먼저 내고 나머지를 매달 나누어 내는 것도 협상을 성공시키는 방법이다.
국세청은 신청서상의 작은 오류로도 신청서를 돌려보내고 협상을 거절한다.
이에 신청서 작성 시에는 매우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협상에 필요한 서류를 신청서 (Form 656)과 함께 한 번에 제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문의 (703)831-3199
<유동환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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