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쿠오모 주지사ㆍ주의회 2016~17회계 예산안 최종합의
▶ 뉴욕시 2018년, LIㆍ웨체스터 2021년까지 15달러로 인상
뉴욕시의 시간당 최저임금이 2018년까지 15달러까지 단계적으로 인상된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와 주 상•하원은 2016~17회계연도 예산안 처리 마감 시한이었던 지난달 31일 최저임금 인상안과 중산층 소득세 인하, 유급 병가 12주 보장 등을 골자로 한 1,560억 달러 규모의 예산안에 최종 합의하고 확정했다.
■최저임금 지역별 및사업체 규모별 차등 인상=이날 통과된 주요 예산내용을 보면 최대 핵심 쟁점이었던 최저임금 인상은 지역과 사업체 규모에 따라 차등적으로 올리기로 했다.
우선 뉴욕시내 직원 11명 이상 규모의 사업체 경우 현재 최저 시급 9달러에서 올해 말 11달러로 올리는 것을 시작으로 매년 2달러씩 인상시켜 3년 후인 2018년 12월31일에는 15달러까지 올리게 된다.<표 참조> 반면 직원 10명 이하의 사업체는 최저 시급의 인상폭이 매년 1달러50센트로 4년에 걸쳐 15달러로 인상된다.
낫소카운티, 서폭카운티 등 롱아일랜드와 웨체스터 카운티의 최저임금은 6년에 걸쳐 15달러로 오른다. 올해 말 10달러로 올린 후 매년 1달러씩 인상하는 방식이다.
업스테이트 뉴욕 등 기타지역은 매년 70센트씩 인상한 후 최저시급이 12달러 50센트가 되는 2020년말 이후부터는 뉴욕주 노동국의 결정에 따라 인상폭이 결정된다.
이처럼 차등적으로 인상하기로 한 것은 뉴욕시 이외 지역과 영세 사업체들의 최저 임금을 뉴욕시와 같은 수준으로 올릴 경우 공평하지 않다는 공화당의 주장이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중산층 세금감면… 2025년까지 5.5%로 인하=이번 예산은 최저임금 인상 외에 중산층들에 대한 세금감면 내용도 포함됐다.
2018년부터 연소득 4만~15만 달러 가구와 15만~30만달러 가구의 소득세율은 현재 6.85%에서 각각 6.45%, 6.65%로 낮아진다. 이후 점진적으로 소득세율을 추가로 낮춰 2025년 말까지는 모두 5.5%로 인하토록 했다.
주정부는 중산층 소득세 인하로 2025년까지 연간 총 42억 달러의 세금 부담을 덜 것으로 전망했다.
■가족 유급병가 최대 12주 보장=어린 아이나 환자가족을 돌볼 수 있도록 제공되는 가족 유급 병가(Paid Family Leave)가 6개월 이상 경력 직원들에게 최대 12주까지 보장된다.
2018년부터는 주급의 50%까지 해당하는 가족 유급병가를 받을 수 있고, 2021년에는 주급의 67%에 해당하는 유급 병가가 보장된다. 다만 유급 병가에 주어지는 임금은 뉴욕주 평균 주급의 50%, 67%를 넘을 수 없도록 규정했다.
이밖에 예산안은 2016~17 학년도 교육 예산을 올해 13억5,000만달러에서 15억달러로 6.5% 증액했다. 이와 별도로 3억4,000만달러의 예산을 투입해 프리킨더 가튼 종일반을 지원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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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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