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를 앞둔 직장인 또는 자영업자를 대신해 401(k), 개인연금계좌(IRA) 등의 운용을 책임지는 재정전문가 관련 규제가 한층 강화된다.
연방 정부는 고객에게 고비용을 전가해 운용사 수익을 높이는 재정설계가 아닌 진정으로 고객 이익을 대변토록 신탁규정을 엄격히 할 방침이다.
연방 노동부는 늦어도 2018년 1월부터 자산운용사로 하여금 신규 IRA 가입자와 계약과정에서 고객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재정설계를 할 것이란 준수 서명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변경된 규정을 11일 공개했다.
강화된 규정에 따르면 운용사는 고객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합리적인 수준의 수수료를 받으며 분쟁 발생 때 고객의 오해의 소지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기존 가입자에게도 당연히 같은 규정이 적용돼 소비자 보호가 강화된다.
연방 정부의 이런 고강도 대책은 은퇴자금 운용과 관련한 분쟁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운용사가 고객 이익은 뒷전으로 미룬 채 고객 돈으로 자기들 배만 채운다는 지적 탓으로 실제 백악관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관련분쟁 규모는 연간 170억달러에 달한다.
그렇다고 새로운 규정이 운용사로 하여금 수수료 수입마저 포기하게 만든 것은 아니다. 기존과 마찬가지로 커미션, 이익공유 협의, 판매보수 성격의 12b-1 수수료 등은 그대로 허용한다.
다만 각종 수수료 금액이 합리적인 수준이어야 하고 고객에게 최상의 선택을 제공해야 하며 무엇보다 고객의 자산이 어떻게 운용돼 수익 또는 손실을 내는지와 수수료 수준 등에 대한 자료를 웹사이트를 통해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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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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