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년 간 번번이 부결됐던 음주운전자의 차량에 시동제어장치인 인터락(interlock)을 설치하는 법안(일명 노아의 법)이 11일 메릴랜드 주상원을 만장일치로 통과 했다. 이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음주운전으로 유죄가 확정된 사람은 자가용에 음주측정기를 설치해야 한다. 출발 전에 운전자의 음주측정 결과가 정상이 아니면 자동차가 출발할 수 없다. 기존에는 만취운전자와 상습음주운전자에게만 해당됐지만 이제 첫 음주운전자라도 혈중알콜농도 0.08%을 넘으면 인터락을 6개월 간 설치해야 한다. 인터락설치 법안은 음주운전 경력이 있는 자들의 음주운전 재발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메릴랜드 의회에 상정됐으나 번번이 부결됐었다. 하지만 2015년 몽고메리 카운티에서 음주운전자 단속 과정에서 “노아 레타” 경찰관의 순직을 계기로 이번에 통과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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