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세금을 한 번에 낼 수 없는 상황에 처한 납세자에게 국세청은 세금을 나누어 낼 기회를 준다.
국세청의 허락하에 세금을 나누어 내는 동안에는 급여차압, 재산압류 혹은 세금징수를 위한 다른 법적인 절차를 피할 수 있다. 그러나 세금을 나누어 내는 동안에도 벌금과 이자는 면제되지 않으며 남아있는 잔액에 계속 부과된다.
분할납부 신청은 전화나 인터넷 그리고 국세청 양식을 이용하여서 할 수 있고, 개인의 소득세의 분할 납부는 주로 세금보고와 함께 국세청 양식 9465을 첨부하여 이루어진다.
분할 납부를 신청할 때는 매달 갚아야 할 금액을 정한다. 앞으로 내야 할 이자와 벌금을 생각하면 본인의 재정능력으로 가장 빨리 갚을 수 있는 금액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최소금액은 세금의 1/72로 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7,200달러가 세금이면 매달 100달러를 최소금액으로 정할 수 있다. 분할납부를 신청하면 국세청은 30일 안에 분할납부의 승인 여부를 알려준다.
분할납부를 신청에는 수수료가 붙는다. 은행계좌에서 매달 자동으로 빠져나가는 방식으로 신청하면 52달러, 그 외 수표나 머니 오더, 신용카드 등의 방법으로 낸다면 120달러의 신청수수료를 따로 내야 한다.
그리고 급여에서 분할납부세금을 바로 내는 방법도 있다. 만약 120일 안에 세금을 모두 낼 수 있는 상황이면 전화로 분할 납부를 신청하고, 이 경우에는 앞서 말한 수수료는 내지 않아도 된다.
세금이 1만달러 이하인 경우: 내야 할 세금 금액이 1만 달러 이하인 경우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면 분할납부 신청은 자동으로 처리된다. 먼저 지난 5년 동안 제때에 세금보고를 했고 늦게 세금을 낸 기록이 없어야 한다. 그리고 3년 안에 세금을 모두 내는 것과 그 기간 동안에는 앞으로의 세금을 잘 내야 한다는 약속이 있어야 한다.
세금이 2만5,000달러가 넘고 5만달러 이하인 경우: 국세청의 분할납부 승낙이 보장되지 않으며, 수입과 지출에 관한 추가내용을 국세청에 알려야 한다. 부부공동세금보고를 하는 경우 본인과 배우자의 세금을 제한 후의 소득과 건강보험료, 자동차 할부내용 등을 보고한다.
세금이 5만달러가 넘는 경우: 재정에 관한 더욱 자세한 정보를 국세청에 제공해야 한다. 국세청 양식 433-F를 사용하여 매달 들어오는 수입은 물론 일상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자세하게 구분하여 보고한다.
그리고 현재 가지고 있는 은행계좌, 부동산 등의 자산과 신용카드 빚, 은행 융자금 등의 부채 내용도 보고 대상이다.
매년 4월 15일까지 하는 세금보고는 6개월의 연장이 가능하며 10월 15일까지 보고하면 된다. 이는 세금보고 날짜를 연장하는 것이지 내야 할 세금을 연기하는 것이 아니다.
당장 세금을 못 내는 상황이라도 세금보고는 기한을 넘기지 않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
문의 (703)831-3199
<유동환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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