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쓰주, 공공시설내 성전환자 위한 화장실 설치 법안 상정
매사추세츠 주에서 공립학교를 포함하는 공공건물들에 대한 화장실 개조에 관한 법안 제정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최근 노스캐롤라이나 주 의회를 통과해 시행된 화장실법(Bathroom Law)은 성전환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후천적으로 선택해 정해진 성별을 위한 화장실 대신 선천적으로 가지고 태어났던 성별에 해당하는 화장실을 사용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러한 화장실 법은 노스캐롤라이나 주 외에 현재 인디애나, 일리노이, 미주리, 오클라호마, 테네시 주 의회 등에서도 현재 법안화가 임박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매쓰 주에서 화장실 법이 시행되게 되면 입법가들의 선택 여부에 따라 모든 공공건물에 남자화장실, 여자화장실 외에 남녀가 모두가 사용가능한 유니섹스 화장실이 지어질 수도 있으며 아니면 기존의 남자용과 여자용 두개의 화장실 시스템으로 계속 유지될 수도 있다.
현재 연방 교육부 법은 성전환자 학생들이 공립학교에서 자신들이 원래 가지고 태어난 성별에 해당하는 화장실을 사용해야하는 대신 후천적으로 선택한 성별을 위한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최근 버지니아 주 글러스터 카운티에서 있었던 항소법원에서는 이 지역의 한 교육구가 성전환자(trans gender) 학생들로 하여금 남녀 화장실 대신 따로 설치된 유니섹스 화장실을 사용할 것을 규칙으로 정했다 고소를 당했었다. 만약 매사추세츠 주 의회가 최근 부쩍 논란이 일고 있는 화장실법을 통과시켜 시행할 경우, 주내의 모든 공립학교들을 포함하는 공공 기관의 건물에는 현재의 남자용과 여자용 화장실 외에 양성용(유니섹스) 화장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고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전액 주민들의 세금으로 충당돼야 한다.
현재 주 의회에는 지난 2012년 발의된 성전환자 “공공수용법”이 상하원을 통과하지 못하고 계류 중에 있다. 당시 민주당이 다수당을 맡고 있었던 의회는 문제의 법을 공론화할 수 있는 충분한 용기가 없었고 요즘 들어 다른 주들이 움직이자 주 상원도 이 법안에 대한 입법화 논의를 시작하려 하고 있다.
그러나 주 의회의 수뇌부는 오는 11월에 있을 선거에 이 이슈로 인해 역풍을 맞게 될 것을 우려해 선거에 출마할 사람의 신청마감일인 5월 2일 이후로 이 법안의 처리를 미루기로 하고 현재 여론의 동향을 살피고 있는 중이다.
주 하원의 콜린 개리 의원(민주당, 드레이컷)은 성전환자들에게 유니섹스용 화장실 제공을 의무화하는 법안과 정반대되는 법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개리 의원은 “모든 주민들은 자신들이 후천적으로 선택한 성별을 따라 화장실을 이용해서는 안 되며 전에 원래 가지고 태어났던 성별에 의거해 남녀용 화장실들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달리, 주 내의 동성/양성/성전환자 옹호그룹들은 찰리 베이커 매쓰 주지사(공화당)를 겨냥하며 주지사가 성전환자들을 위한 “공공 수용법”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여부를 분명히 해 공개해줄 것을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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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지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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