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대통령은 취임 후 184번의 행정명령을 발했고 그중 13개가 대법원에 의해서 위헌판정을 받았다.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에 있는 불법이민자 추방유예 행정명령이 14번째의 위헌 심의에 당면한 행정명령으로 기록될 것이다. 행정명령은 항상 야당과의 시비거리가 될 수 있는 요소를 지니고 있다. 헌법도 이에 대한 명쾌한 규정이 없고 미 헌법 2장 첫머리에 “미국의 행정권은 대통령에게 주어진다” (The executive power shall be vested in a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로만 되어 있으며, 제 1장에는 “입법에 관한 모든 권한은 미합중국 의회에 주어진다” (All legislative powers shall be vested in a Congress of the United States)로 되어 있다. 대통령의 행정 명령권과 국회의 입법권 사이에는 마찰의 요지를 안고 있다. 하지만, 국회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행정명령을 무효화하는 입법을 강행하지 않는 한 행정명령은 그대로 효력을 유지하는 것이 관례다.
그러나 이번에는 의회와의 충돌이 아니라, 불법체류자로 인해서 피해를 본다고 주장하는 주(States)에서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현재 대법원에 계류되어 있고 2016년 4월18일 양측이 논쟁을 벌인 이 케이스는 택사스주와 25개주가 연합하여 오바마 대통령이 발한 불법이민자 추방유예 (Deferred action on deportation) 행정명령을 무효해 달라는 소송이다. 행정명령은 1) 미국에서 태어난 시민권자 자녀의 부모를 불법신분이라 하더라도 추방하지 말 것이며 2) 어린자녀의 부모도 자녀들이 미국에서 교육을 받는 동안 부모의 추방을 금한다는 내용이다. 이에 반하여 불법이민자를 추방하지 않기 때문에 피해를 입는다고 주장하는 주(States)와의 분쟁이다.
본 소송의 원고인 공화당 주지사들은 일단 하급법원에서 승소판결을 받았고 고등법원에서도 승소했기 때문에 대법원에서도 승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고무되어 있다. 법리만으로 본다면, 원고의 주장이 옳다. 불법체류자를 추방해야하는 주장은 맞는 말이다. 그래서 하급법원과 항소법원이 원고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법리 뿐만아니라 미국 전체의 이익과 개개인의 권리 등을 고려해 어느 정도의 정치적 판단을 하기 때문에 판결에 대한 예견은 쉽지 않다.
현재 대법원은 보수 성향의 스칼리아(Scalia) 대법관이 작고하고 8명의 대법관이 사건을 결정하게 되는데, 원고측의 손을 들어줄 수 있는 스칼리아 대법관이 없는 현 시점에서 5대3이나 4대4의 평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현 대법관중 로벗츠(Roberts) 대법원장, 알리토(Alito), 토마스(Thomas) 대법관은 원고의 손을 들어줄 것으로 예견되고 나머지 4명의 대법관은 오바마의 행정명령을 지지할 것으로 본다. 결국 중도 성향의 케네디(Kennedy) 대법관이 어느 편에 서느냐에 따라서 5대3, 또는 4대4의 평결이 될 것이다. 4대4의 평결은 항소법원의 판결이 유지되는 결과로써 원고의 승리를 말한다.
스칼리아 대법관 후임으로 오바마 대통령은 진보성향의 메릭 가랜드(Merrick Garland) 워싱턴DC 항소법원장을 지명했지만, 공화당 주도의 상원은 인준을 위한 청문회 개최를 거부한 상태다. 가랜드 판사가 대법관이 됐더라면 최소한 5대4로 오바마 대통령의 승리가 거희 확실시 되는 케이스다. 그러나 상원은 대통령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이유로 대법관 지명은 다음 대통령이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본 케이스는 많은 불법 이민자들의 추방을 유예 하는 문제 뿐만아니라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계속해서 유효할 수 있느냐의 이슈를 재조명하는 중요한 케이스다.
intaklee@intaklee.com
(703)658-8855
<이인탁 변호사/ 페어팩스, VA>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