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상의 거주자는 이민법상의 거주자와 다르다. 미국 세법의 기본 원칙에 따르면 미국에 체류 중인 모든 이는 미국에서 얻은 소득에 대하여 신고를 하고 그에 따른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미국 시민권자를 제외한 모든 외국인은 세금 목적상으로 거주 외국인(Resident Alien)과 비거주 외국인(Non-Resident Alien)으로 구분된다. 영주권자는 이민법과 세법상 모두 거주 외국인이지만, 영주권이 없는 사람도 세법적으로는 거주 외국인으로 분류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비영주권자도 거주 외국인으로 분류되면 세법적으로 영주권자와 동등한 혜택을 받으며, 미국 밖의 소득신고와 해외자산보고와 같은 의무 또한 지게 된다.
비영주권자가 세법상의 거주 외국인이 되려면 얼마나 미국에 있었는지를 테스트(Substantial Presence)해야 한다.
올해의 31일 이상을 포함하며 작년, 재작년 2년 동안 중 183일 이상을 미국에 체류하였다면 세법상의 거주자가 된다. 만약 2016년 7월 이전에 미국에 입국하여 연말까지 계속 있다면 183일 조건을 충족하여 거주자가 되는 것이고, 2016년에 미국에 있었던 날짜가 부족하다면 2015년(체류일수의 1/3 인정)과 2014년(체류일수의 1/6 인정)의 체류일수를 계산하는 방법이다.
예를 들어 영주권자가 아닌 A가 한국과 미국을 오가며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매해 150일을 미국에 있었다고 가정하면 A의 최근 3년간의 미국 체류일수가 225일 (2014년: 25일 =150 X 1/6, 2015년: 50일 150 X 1/3, 2016년: 150일)이 되어 세법상의 거주 외국인이 된다.
앞서 말했듯이 세법상 거주자가 되면 시민권자와 거의 동일한 의무를 지게 되어 미국에서 발생한 소득뿐만 아니라 한국의 급여, 금융, 임대 소득 등을 포함한 모든 소득을 미국에 보고해야 한다.
A는 2016년도 미국세금보고에 한국에서의 소득도 포함해야 한다. 이때, 한국소득을 포함시키면서 이미 한국에 낸 세금에 대해서는 이중으로 세금을 내지 않는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한국과 미국 세율과 세법의 차이로 한국소득에 대하여 미국에 추가로 세금을 낼 수도 있다.
예외의 경우도 있다. 비자 신분으로 미국에 있는 사람 중에서 외교관, 선생과 학생(Teachers, Trainees, Students), 그리고 운동선수들이 소지하고 있는 비자에 대하여는 거주 일자 테스트를 하지 않으며 비거주 외국인으로 구분한다.
비거주 외국인으로 구분되면 미국 내의 소득에 대해서만 구분하고, 거주자가 보고하는 일반 세금보고 양식과 다른 양식을 사용한다.
비거주 외국인의 경우 1040 NR 양식을 사용하여 세금보고를 하게 되는데, 일반 세금보고 양식인 1040과 가장 큰 차이점은 표준공제가 불가능하며 반드시 선택공제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문의 (703)831-3199
<유동환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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