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D, 2018년 1월부터 전국서 첫 시행
산아제한을 위한 피임 의약품 및 정관수술 등이 앞으로 100% 의료보험의 혜택을 받는다.
래리호건 주지사는 10일 ‘메릴랜드 피임 공정법’등을 포함한 지난달 주 의회를 통과한 200개의 법안에 서명했다.
‘메릴랜드 피임 공정법’은 산아제한을 위한 남·녀의 불임 수술을 비롯해 사후 피임약 구입 등에 대해 본인 부담이나 분담금 없이 100% 보험사의 혜택을 받도록 하고 있다.
오바마 케어의 경우는 경구피임약 및 자궁내피임장치(IUD)등의 비용에 일정 부담금을 지원하고 있어 보험사 전액부담은 전국서 처음 실시되는 사례로 기록될 전망이다.
이번 법안 시행에 인권·정치계도 환영의 뜻을 나타내고 있다
카렌 넬슨 메릴랜드 가족계획 본부 대표는 “피임공정법안 시행이 원치 않는 임신을 줄이고 건강한 가족계획 실천의 전기를 마련하기 바란다”고 말했으며 아리아나 캘리 민주당 하원 의원도 “갑작스런 임신으로 지출되는 비용을 더 이상 걱정할 필요 없게 됐다”고 말했다.
종교적인 이유로 법안 통과를 반대한 에디 라일리 공화당 상원 의원은 “카톨릭 측은 오랜기간 산아제한, 인공수정 등을 비롯해 오바마케어의 피임지원법을 반대해왔다”며 “건강보험 가입의 목적은 질병치료와 사고 등으로 인한 상해에 대비한 것으로 정관수술등의 피임의료행위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피임 공정법안은 보험사들의 가입자 등록·변경등의 조정요청에 따라 2018년 1월 이후부터 적용된다.
한편 국내·외 정책관련 싱그탱크인 브루킹스는 지난해 연구결과를 통해 저소득층 여성이 원치 않는 임신을 해 아이를 낳을 확률은 고소득 층 여성보다 5배 높았다고 보고했다.
또 전국서 약 688만명의 미국 여성들이 매달 경구피임약을 복용하고 있는 점만을 고려해도 보험혜택으로 연간 14억 달러가 절약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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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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