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미국은 “화장실 법” 논란으로 뜨겁다. 노스캐롤라이나 주에서 학교와 공공시설 내 화장실을 사용할 때 출생 증명서의 성별을 따르도록 규정한 “화장실 법”이 시행되자 이에 대한 뜨거운 반대가 일고 있다. 유명 가수들이 노스캐롤라이나에서의 공연을 취소했고 기업체들은 시설 투자 계획을 철회하기도 했다. 오바마 대통령까지 나서서 “화장실 법은 잘못되었으니 전면 개정해야 된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에 맞추어 연방 정부는 노스캐롤라이나 주의 학교에서 연방 보조금을 취소하겠다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노스캐롤라이나 주 정부는 연방 정부를 고소했으며 연방 정부도 이에 지지 않고 노스캐롤라이나 주를 맞고소했다.
한편 일리노이주의 일부 여학생들과 학부모들도 트렌스젠더 학생들에게 유리하도록 “연방 반 차별법 (Title IX)”을 해석한 연방 정부를 고소했다. 연방 정부는 트렌스젠더 학생들이 자신들이 원하는 화장실을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고 “연방 반 차별법”을 해석했는데, 이에 대한 고소를 한 것이다. 고소를 한 여학생들은 자신들의 락커룸에 “옷을 벗고 있는 상태의 남성”을 보는 것이 두렵다고 했다.
또한 연방 정부는 트렌스젠더 학생들이 자신들이 원하는 화장실과 락커룸을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것을 정부 보조금을 받고 있는 미 전역 학교에 지시했다. 이 지시에 따르면 다른 학생들이나 부모들의 반대와 우려가 있어도 학교는 트랜스젠더 학생들이 원하는 시설을 사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만일 이 지시에 따르지 않으면 연방 보조금을 받지 못하게 되는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동성간의 결혼을 합법화하는데 힘을 모았던 단체들이 이제는 트렌스젠더에 관한 문제에 매달리고 있다. 이들의 목표는 아마도 2004년 영국에서 통과된 Gender Recognition Act와 유사한 법률의 제정일 것이다. 영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이 법에 따르면 생물학적 기준에 의해 발급된 출생증명서 일지라도 본인의 요구에 따라 그 성별을 바꿀 수 있다. 생물학적으로 남성인 사람이 자신은 여성인데 남성의 몸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출생증명서의 성별을 여성으로 바꿀 수 있다. 미국에서도 그와 같은 법이 시행되게 되면 트렌스젠더들은 재발급된 출생증명서로 “화장실 법”에 상관없이 자신이 원하는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트렌스젠더 문제의 근본 뿌리는 자연적인 것을 인위적으로 바꾸려 한다는데 있다. 성 정체성은 태어나면서부터 주어지는 것이다. 아무리 의학 기술이 발달했다고 해도 태어날 아이의 성별까지 바꿀 수는 없다. 성별은 태어나면서 자연적으로 결정이 된다. 그런데 이 자연적인 것을 인위적으로 바꾸게 되면 그 피해는 다시 사람에게 돌아오게 된다.
인류는 환경 오염 문제를 통해 자연적인 것이 파괴되었을 때 어떤 피해가 되돌아 오는지 체험하고 있다. 여러가지 인간 활동으로 인해 자연이 파괴되면서 생물 자원과 생태계가 피해를 입고 있고 쾌적한 생활 환경이 파괴되고 있으며 인류의 건강까지 위협을 받고 있다. 자연적인 것을 파괴하면 그 대가가 반드시 뒤따르게 된다는 것을 환경 오염 문제를 통해 우리는 배우고 있는 것이다.
이 사실을 알면서도 자연적으로 주어진 성을 바꾸려는 시도에 대해 관대하자는 주장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지금 당장 그 피해가 눈에 들어오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파괴한 자연적인 것들은 그 피해를 우리 후손들에게 돌려줄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옥승룡 / 목사, 볼티모어중앙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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