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태환으로부터 규정 개정 요청받은 바도 없다

박태환
대한체육회가 수영 국가대표 출신 박태환(27)의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 항소 사건에 대해 '박태환의 중재 신청서는 최종적인 의사 결정이 없었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중재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답변을 CAS에 보냈다.
체육회는 17일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회관에서 조영호 사무총장 주재로 회의를 열고 CAS가 지난 12일 보내온 '박태환 선수 항소 사건의 답변 요청'에 대해 논의하고 CAS에 공식 의견을 전달했다.
체육회는 CAS가 '지난 4월7일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결정한 내용이 대한체육회의 최종 의결인지 답변해달라'고 질의한 사항에 대해 "특정인을 위한 결정이 아니었다"고 밝혔다.
스포츠공정위원회는 당시 '앞으로 국가대표 선발 규정 개정에 대한 요청이 있더라도 법률의 형평성을 위한 일반적인 법 원칙에 따라 특정인을 위한 규정 개정은 있을 수 없다'고 발표한 바 있다.
여기서 말하는 국가대표 선발 규정은 체육회가 '도핑 관련자는 징계 기간이 끝난 뒤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국가대표가 될 수 없다'고 정한 현행 규정을 의미한다.
2014년 도핑 양성 반응이 나온 박태환은 지난 3월 징계가 만료됐으나 이 규정에 묶여 앞으로 3년간 더 태극마크를 달 수 없다.
이에 따라 올해 8월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출전이 어려워진 박태환은 지난달 말에 CAS에 항소했고, CAS는 지난주 체육회의 입장을 묻는 공문을 보내면서 17일까지 답변을 요구했다.
체육회는 "박태환으로부터 해당 규정을 개정해달라는 공식적인 의견을 받은 바 없으며 박태환의 리우올림픽 참가에 대해 최종적인 결정을 내린 바 없다"고 명확히 하며 "따라서 박태환 선수의 중재 신청서는 이와 관련한 최종적인 의사 결정이 없었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중재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본다"고 입장을 정리했다.
체육회 정관 65조 2항에는 '최종적인 결정에 대해 항소하려는 경우에는 스포츠 관련 중재규정에 따라 분쟁을 명백하게 해결할 수 있는 CAS에만 항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므로 '최종적인 결정'이 아닌 사안으로는 CAS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체육회는 "이번 항소와 관련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토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6월16일 이사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체육회는 이날 회의가 밤 9시를 넘겨 끝나 원래 18일 오전에 이 같은 내용을 공개할 예정이었으나 회장 결재 등의 절차가 생각보다 일찍 마무리돼 밤늦은 시간에 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김정행 대한체육회장은 이날 낮 개인적인 의견을 전재로 "박태환이 올림픽에 갔으면 좋겠다"고 밝혔으나 현행 규정을 지키겠다는 체육회의 공식 입장은 변하지 않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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