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 국회 종료... 재외국민 교육지원 등 법안 15건 결국 폐기
한국 국회에서 재외동포 정책 강화의 일환으로 재외동포청 설립안과 재외국민 교육지원 법안 등 재외국민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발의된 뒤 그동안 처리되지 못해 잠자고 있던 각종 법안들이 결국 19대 국회 회기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돼 결국 무산됐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재외동포 관련 법안들은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재외국민 보호법안, 재외국민 교육지원 법안, 재외국민 등록법 등 15건에 달했으나, 19대 국회 회기 중 마지막 본회의에서도 처리되지 못한 것이다.
한국 국회는 이달 말로 임기가 끝나는 19대 국회의 마지막 본회의를 19일(한국시간) 열고 계류 법안을 처리했으나 재외국민 관련 법안들은 상정조차 하지 못했다.
그나마 이번 19대 회기 내 추가투표소 설치 및 재외선거인 영구명부제 등 공직 선거법안과 영주권자 주민등록증 시행에 따른 거소신고제 폐지와 같은 일부 법안들은 통과됐으나 재외동포청 설립과 재외국민의 교육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지원하는 ‘재외국민 교육지원법’이 18대에 이어 19대 국회 문턱도 결국 넘지 못했다. 특히 지난 18대부터 재외국민 교육지원을 위해 발의된 7건의 법률안도 계속 제자리걸음만 하다 결국 좌초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안민석(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재외국민 교육지원법은 교문위 법안소위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됐지만 이후 여당에서 이의를 제기하면서 상임위 전체회의에 계류되다 빛을 보지 못했다.
이 법안은 재외국민의 교육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하고 또 국•공립학교 교원을 재외 한국학교에 일정기간 파견하는 내용과, 한국학교의 초등(6년)•중등(3년) 교육에 드는 수업료와 입학금을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인사 관련 안건과 지난해 국정감사 후속 조치관련 안건, 무쟁점 법안 129건 등 모두 135건의 의안이 상정돼 심의•처리됐다. A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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