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퀸즈형사법원 인정심문 25만달러 보석금 책정
▶ 남편도 학대가담혐의 적용...검찰, 60여개 혐의 기소
10대 조기유학 한인 남매에게 노동착취 및 아동학대, 폭행을 가해온 혐의를 받고 있는 한인여성 박수경(49)<본보 1월12일 A1면>씨와 박씨의 남편이 전격 체포됐다.
퀸즈 형사법원의 조셉 자야스 판사는 24일 박씨에게 25만달러의 보석금을 책정하고, 보석 신청 심리가 열릴 때까지 구치소에 수감토록 명령했다. 이에 따라 박씨는 인정신문 직후 법정에서 바로 체포됐다. 이에 앞서 이날 오전 박씨의 남편 이정택(53)씨도 자택에서 박씨의 아동학대에 가담한 혐의 등으로 체포돼 구금됐다.
퀸즈 검찰은 이날 열린 인정신문에서 전날 뉴욕대배심에 의해 기소결정이 내려진 박씨 부부에 대해 무려 60개 넘는 혐의를 적용한 기소장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검찰은 기소장에서 “박씨 부부가 지난 2010년 이후 6년간 M남매를 자신의 집에서 억류하며 강제로 일을 시키고 학대해 온 점과 이들을 보호한다는 명분아래 남매의 친모로부터 10만 달러에 이르는 금액을 갈취해온 점이 사실로 인정된다”며 노동착취, 2급 절도, 아동보호법 위반, 2급 폭행, 강제 신체접촉 등의 61개 혐의를 적용했다. 만약 박씨 부부의 유죄가 인정될 경우 최대 15년의 징역형에 처해 질 수 있다.
박씨는 이날 인정신문에서 변호인을 통해 자신의 무죄를 강력히 주장했다.박씨 측 변호사 데니스 링은 “모든 기소내용은 검찰 측의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한 ‘꾸민 이야기’(fairy tale)”라며 “SNS를 즐기고 한인밀집 지역에 살고 있는 10대 소녀가 외부와 단절된 채 학대를 받고 살았다는 사실 자체를 인정하기 힘들다”고 항변했다.
인정신문 내내 차분한 표정을 유지하던 박씨는 경찰이 양손에 수갑을 채우자 몸을 가누지 못하고 잠시 바닥에 주저앉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박씨는 이날 오후까지 보석을 신청하지 않은 채 구금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역시 체포된 박씨의 남편 이씨 역시 인정신문을 앞두고 있다. 다음 공판은 8월9일 열릴 예정이다. 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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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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