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욕한인회, ‘회칙제정 위한 공청회’ 열기로
▶ 의견수렴후 이사회 안건 상정여부 결정
뉴욕한인회장 선출 방식을 직접선거에서 간접선거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이 점차 탄력을 받고 있다.
뉴욕한인회 회칙제정위원회가 최근 2차 모임을 갖고 뉴욕한인회장 선출방식을 간접선거로 전환하는 방안 등을 다룬 ‘뉴욕한인회 회칙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한인사회를 대상으로 열기로 결정키로 한 것.
올 하반기 마련될 것으로 보이는 이번 공청회에서 뉴욕한인회는 전문가 패널과 일반 한인 동포들을 초청해 간선제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회칙제정위원회는 이후 공청회에서 수렴된 직선제와 간선제의 장•단점을 내부 회의를 통해 토론한 뒤 이사회 안건 상정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개정안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한인회 이사 47명 이상의 출석과 출석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만약 간선제를 골자로 한 개정안이 통과되면 뉴욕한인회장 선거방식은 지난 1968년 김판기 7대 회장 시절 직선제로 바뀐 이후 48년 만에 다시 간선제로 복원되는 것이다.
뉴욕한인회는 1960년 6월 창립당시 실행위원회에서 회장을 선출하는 간선제를 채택해 1968년 말까지 유지한 바 있다.
김민선 뉴욕한인회장은 “회장 간선제는 한인회 역사 반세기만에 시행되는 큰 변화인 만큼 한인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는데 동의했다”며 “공청회를 통해 한인회장 선출 문제가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방안으로 도출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뉴욕한인회 회칙제정위원회는 지난 4월 첫 모임을 갖고 간선제에 대한 논의에 들어간 바 있다.<본보 4월7일자 A8면>
이번 간선제 전환 논의는 민승기 전 회장이 비밀리에 체결한 99년 장기리스 계약과 함께 30만 달러에 달하는 부동산세 체납 등이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직선제 경우 권한이 회장에게 집중되는 단점 때문에 99년 장기리스 계약 등과 같은 폐단을 방지할 수 없다는 게 간선제 도입 지지자들의 주장이다. 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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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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