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0일이상 한국체류 영주권자 내달부터 주민등록증 발급
미 영주권자가 한국에 장기 체류시 필요한 국내 거소신고증의 효력이 이달 말로 종료되고 7월1일부터 재외국민 주민등록증으로 전환된다.
따라서 재외국민 국내거소자는 6월 30일까지 거주지를 담당하는 읍•면•동 사무소에 재외국민 신고를 하고 주민등록증으로 변경해야 한다. 재외국민 국내 거소신고 폐지와 관련된 주요 내용들을 문답식으로 알아본다.
-이미 발급받은 국내 거소증은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나.
▶7월1일부터는 거소증의 효력이 상실돼 사용할 수 없다. 재외국민 주민등록증이 지난해 1월22일부터 발급되면서 현재 출입국관리사무소는 국내 거소신고증을 더 이상 발급하지 않고 있다. 2015년 1월22일 이전 거소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6월말까지 재외국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단, 시민권자인 외국국적 동포들을 위한 거소제도는 그대로 유지된다.
-재외국민 주민등록증 발급 대상은.
▶2015년 이전 국외이주 신고를 해 주민등록이 말소된 영주권자를 포함한 재외국민들은 30일 이상 한국 내에 거주하기 위해 입국하면 주민등록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 주민등록 말소자는 재등록으로, 미등록자는 신규 등록으로 처리되고 만 17세 이상자에게는 재외국민임이 표시된 주민등록증이 발급된다.지금까지 대한민국 국민이 영주권을 받아 국외로 이주하면 주민등록이 말소됐으나 앞으로 국외이주자는 재외국민으로 주민등록이 그대로 유지된다.
-재외국민 주민등록증의 기능은.
▶주민등록증을 통한 신분 확인이 쉬워지며, 금융 및 부동산 거래 등 경제활동시 신분증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한국 생활이 한층 편리해진다. 단, 재외국민에게는 현재 한국의 주민등록증과 모양이나 형태는 같지만 ‘재외국민’ 임이 표시된 주민등록증이 발급된다.
-재외국민 주민등록이 기존 거소신고제와 어떻게 다르나
▶기존 거소증의 신고는 주소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실시했으나 재외국민 주민등록 신고 및 발급은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 신고나 국외이주신고 후에 발급을 신청하면 된다. 기능상의 큰 차이는 없다.
-재외국민등록증은 어디서 발급받나.
▶한국의 최종 주소지 읍면동사무소나 주민센터에서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기존 거소증 소지자들도 해당 사무소에서 주민등록증을 신청하면 된다. 뉴욕총영사관 등 재외공관에서는 발급하지 않는다.
A8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