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욕시 이민국, CUNY 언론대학원서 기자회견
▶ 16세이전 미국온 35세미만 계속 신청할 수 있어

니샤 아가월(맨 왼쪽) 뉴욕시 이민국장이 뉴욕시의 서류미비 이민자에 대한 지속적인 서비스를 약속하는 한편 이민 관련 사기 주의를 당부했다.
“2012년 단행된 추방유예 수혜자는 계속해서 추방유예 자격이 유지됩니다”.
뉴욕시는 7일 뉴욕시립대(CUNY) 언론대학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오바마 행정부의 추방유예 확대 행정명령에 대한 연방대법원의 최종 기각 판결과 관련, 이번 결정이 서류미비 이민자들에게 미치는 영향과 주의 사항에 대해 설명했다.
니샤 아가월 뉴욕시 이민국장은 이날 우선 “연방대법원의 이번 기각 결정이 지난 2012년 6월 발표된 불체 청소년 추방유예 프로그램(DACA) 수혜자들에게는 영향을 주지않는다”고 강조하고 “따라서 2007년 6월15일 이전 부모를 따라 16세 이전에 미국에 온 올해 기준 35세 미만 이민자들은 앞으로도 DACA를 계속해서 신청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하지만 ‘불체자 부모에 대한 추방유예’(DAPA)와 2012년 1차 추방유예 당시 제외됐던 31세 이상 불체자들에 대한 추방유예 확대조치는 시행이 백지화됐다.
아가윌 국장은 이와 관련 “연방대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합법체류 신분을 얻을 수 없게 된 DAPA와 DACA 해당 이민자들과 가족들이 최선의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311을 통해 한국어를 포함한 소수계 언어들로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가윌 국장은 특히 혼란을 겪고 있는 이민자들을 대상으로 벌이는 이민사기 행각에도 조심할 것을 당부했다. 그는 "연방대법원의 기각 결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확대된 DACA와 DAPA를 신청할 수 있다며 신청대행 비용을 요구하는 사기들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특별히 주의해야 한다"며 "절대 의심스러운 서류나 계약서에 개인 정보를 기입하거나 서명을 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민사기가 의심되면 311이나 뉴욕주 뉴아메리칸스 핫라인 800-566-7636으로 연락해 신고하면 된다.
한편 뉴욕시는 신분체류와 관계없이 발급하는 시정부 신분증 IDNYC와 의료 혜택 서비스인 액션NYC에 대한 많은 이민자들의 이용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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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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