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욕상록회 비상대책위, 하장보회장 정관개정 규탄시위
▶ 하 회장, “건물 낡아 이전할수 있도록 개정, 매각의도 없어”

이종대 (왼쪽 네 번째부터) 전 회장과, 김산옥 전 회장 등이 13일 플러싱 뉴욕한인상록회관 앞에서 회관 매각을 반대하는 피켓 시위를 펼치고 있다.
“뉴욕상록회관 매각 위한 꼼수 정관개정은 전면 무효다! 하장보 회장은 상록회관 임대료 수입으로 자기 아들 모기지 갚는 행위 중단하라!”
뉴욕상록회 비상대책위원회는 13일 퀸즈 플러싱 149가에 위치한 상록회관 건물 앞에서 피켓시위를 벌이고 상록회관 빌딩을 매각할 수 있도록 정관을 개정한 하장보 회장을 규탄했다.
특히 상록회관 1층 세입자로부터 받는 임대료 5,000달러가 하 회장의 아들이 건물주로 있는 뉴욕순복음안디옥교회 건물 모기지 납부금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다며 즉시 이 같은 행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김 전 회장은 “하 회장이 상록회 장소를 교회건물로 이전한 것은 결국 자기아들 건물 모기지를 상록회가 대신 갚도록 하기 위한 속셈이었다”며 “비영리 단체 건물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이용한다는 것은 사기”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종대 전 회장도 “창립 이래 30년 가까이 꿋꿋이 한 자리를 지켜온 상록회관을 매각할 수 있도록 정관을 바꾼 이유가 도대체 뭐냐”며 “결국 또 다른 꼼수가 있는 것 아니냐”고 비난했다.
상록회는 지난달 정기총회를 열고 ‘상록회관에 대한 매각, 양도, 저당권 설정 등을 절대 개정할 수 없다’는 정관조항을 ‘총회 참석 회원의 2/3 이상의 찬성으로 정관개정이 가능하다’로 개정해 회관매각 논란을 야기한 바 있다.<본보 5월12일자 A3면>
논란이 일자 상록회 전직 회장단은 곧바로 비상대책위원회를 발족시켜 상록회관 매각 저지에 나서고 있다. 김산옥 전 회장은 하장보 회장에 대한 회장직무 무효소송을 제기까지 한 상태다.
이에 대해 하 회장은 “전혀 사실 무근”이라며 반박했다.
하 회장은 정관개정과 관련 “상록회관은 100년 이상 된 노후 건물”이라며 “더 좋은 건물이 있으면 자유롭게 이전을 할 수 있도록 정관을 수정한 것이지 당장 매각하기 위해 개정한 것이 아니다”라고 매각 추진 의혹을 일축했다.
상록회관 1층 임대료 5,000달러를 하 회장 아들의 건물 모기지 납부금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5월 상록회 이사들이 사정사정해서 교회 건물로 옮기게 된 후 장소 사용료 명목으로 5,000달러를 받고 있는 건데 무슨 문제가 되냐”고 반문하며 “나는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고 말했다.
하 회장은 하 회장 아들이 지난해 3월12일 뉴욕순복음안디옥교회 건물을 구입한 2개월 뒤 상록회 장소를 상록회관에서 교회 건물로 이전하고 3년간 임대 계약을 맺은 바 있다.
한편 뉴욕상록회관은 현재 1층 5,000달러, 2층 2가구 1,100달러씩, 3층 2,000달러 등 매달 약 9,200달러의 임대료 수입을 올리고 있다. 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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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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