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가주를 비롯한 미국 전역에서 이른바 ‘비자장사’를 하며 이민법 규정을 위반하는 일부 교육기관들의 적발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연방 당국이 이들 기관들과 함께 학생비자 규정을 위반하고 유학생 신분을 미국 내 체류방편으로 악용하는 사람들에 대한 단속의 고삐를 바짝 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은 최근 전국적으로 단속요원들을 대거 투입해 유학생들의 이민규정 준수여부를 추적하고 불법행위를 하는 교육기관들에 대한 단속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고 보스턴 글로브가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ICE 단속요원들은 전국 각지에서 유학생들을 등록시킨 교육기관들을 대상으로 급습조사를 벌여 학생들의 실제 등록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며, 학교별로 외국인 학생수와 전공, 학생들의 거주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ICE는 이같은 단속대상에 대학생들뿐 아니라 고교생 등 조기 유학생들도 포함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신문은 전했다.
최근 ICE는 학생비자를 취득해 미국 내 체류신분을 유지하면서 불법적으로 취업해 일을 하고 있는 외국인 학생들을 색출하는데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이경하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