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A 변호사 54만달러 벌금 10일내 납부명령
투자이민자를 소개한 대가로 리저널센터 측으로부터 수십만달러의 커미션을 받아 챙겨온 LA 이민변호사가 거액의 벌금을 내게 됐다.
연방 증권감독위원회(SEC)는 지난 24일 LA 투자이민 전문 로펌 ‘이베네르 & 풀머, LLP’와 마크 이베네르(74) 변호사에게 불법적인 증권거래 커미션 수수를 이유로 벌금 약 54만달러를 부과하고, 이를 10일 이내에 납부하라고 명령했다.
SEC 명령문에 따르면, 이베네르 변호사 등은 지난 2009년 1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약 3년간 투자이민 신청 수속을 대행해 준 이민자들에게 특정 리저널센터에 투자하도록 종용하고 권유했으며, 이 대가로 리저널센터로부터 약 45만달러의 불법 커미션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SEC는 이민변호사가 투자이민 리저널센터를 소개하고 이를 대가로 커미션을 받는 것은 연방 증권거래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투자이민자들이 리저널센터에 투자하는 것은 일종의 주식을 사는 것과 같은 개념으로 간주되고 있어 등록된 증권 브로커나 딜러가 아닌 이민변호사가 리저널센터를 소개하고 투자를 권유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것도 증권거래법을 위반하는 것이다.
SEC의 이번 결정은 투자이민 리저널센터를 이민자들에게 소개하고 커미션을 받아 챙기는 것을 관행처럼 여기고 있는 이민변호사들에게 경종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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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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