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보조 신청시 자주 거론되는 용어 중 EFC라는 것이 있어서 학부모님들이 궁금해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제 10월 1일부터 FAFSA를 접수하게 되면 온라인 접수인 경우 2주내지 3주 후에 SAR(Student Aid Report)라는 것을 받게 되는데 그 리포트에는 팹사 신청시 제출한 정보에 따라 산출된 EFC(Expected Family Contribution)가 적혀있다. (온라인 접수시 확인 출력할때도 중간 부분에 EFC가 적혀있다.)
EFC는 부모가 자녀를 학교에 보낼 때 기본적으로 낼 수 있는 것으로 기대하는 학비의 금액인 것이다. 이때 EFC 옆에 * 표시가 보이면 verification 대상이라는 의미로서 추가서류로 보충 설명을 하게 된다. 학교에서는 학교에 다니기 위해 필요한 총비용(COA=Cost of Attendance)에서 EFC를 뺌으로서 학생의 재정적 필요(financial need)를 산출한다. 그래서 Financial Need=COA-EFC라는 공식이 성립한다. COA는 학비뿐만 아니라 각종 fee, 기숙사비 및 식비, 책값, 학용품 값, 교통비, 개인 비용이 다 포함된다.
그래서 EFC가 낮을수록 재정보조 금액이 더 많아진다. 학교에서는 최대한도로 학생의 재정적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 노력하며 연방정부 보조금, 주 정부 보조금, 학교 보조금, 융자, 근로 장학금 등이 그 방법이다. EFC는 수입과 직결되어 결정된다. 많이 버는 가정에서는 당연히 자녀의 학비에 많은 contribution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고 보아 EFC가 높을 것이고 적게 버는 가정에서는 학비 이전에 해결해야 할 기본적인 필요부터 해결해야 하는 경우이므로 EFC가 낮다. 특히 학생의 수입이나 자산도 EFC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
FAFSA를 작성할때 재정보조를 더 받기 위해서 비윤리적, 불법적인 편법을 쓰거나 거짓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금물이다. 학교에서는 verification 절차를 통해 학생이 보고한 내용이 맞는지 서류를 가지고 확인한다. 그리고 팹사 양식에는 분명 경고 문구가 적혀있다. 최근에는 더욱 까다로워지고 있다. 팹사에 보고하는 모든 정보는 사실이어야 하고 학교, 주정부, 혹은 교육국에서 증거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받은 재정 보조는 도로 물어내야 한다.
특히 의도적으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 경우 2만불 벌금을 내거나 감옥에 갈 수도 있다는 내용이다. 재정 보조 액수를 늘리기 위해 부모가 이혼했다고 보고하면, 법적인 증명을 내라고 하는 학교도 늘고 있다. 합법적으로 재정보조 액수를 더 받기 위한 방법이 필요한 것이다.
이는 또한 미리부터 계획하고 몇 년간 준비해야 하는 일들이다.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우선, 부모 및 자녀의 체킹 어카운트에 있는 금액을 줄이자. 현금이 많이 있다면 크레딧 카드 빚이나 자동차 융자나 모기지등을 갚음으로써 체킹 어카운트의 잔고를 최대한 낮춘다. 특히, 자녀의 현금 자산은 재정보조에 더욱 큰 영향을 미친다. 자녀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 현금 자산은 20% 정도가 재정보조를 줄이게 되고 부모의 현금 자산은 5.65% 정도 영향을 미친다. 같은 $1,000 현금 자산이라도 부모의 경우에는 $56 정도, 자녀의 경우는 $200 재정보조를 줄이게 된다. 먼저 자녀의 현금 자산을 줄여 놓는게 현명한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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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리 김 탑 에듀피아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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