웰스파고가 무단으로 개설한 계좌탓에 피해를 본 고객들이 직접 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마련될 전망이다. 은행을 상대로 한 고객의 소송 자체를 막아 독소 조항으로 꼽혀온 ‘의무 중재 조항’ (Mandatory Arbitration Clause)을 철폐하는 내용의 법안이 연내 연방상원에 상정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LA 타임스는 오하이오주의 민주당 소속 셔로드 브라운 상원의원이 오는 11월 의무 중재 조항 규정 철폐를 골자로 한 소비자 권리 보호 법안을 의회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4일 보도했다.
의무 중재 조항은 금융회사와 분쟁이 생기더라도 소송을 하지 않고 대신 중재를 의무적으로 신청하도록하는 규정이다. 일견 소비자에게 불리한 조항이지만 금융회사와 관계에서 상대적으로 약자인 소비자는 거래를 하기 위해 울며 겨자 먹기로 서명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지난 5월 연방 소비자금융보호국(CFPB)이 금융회사에 대해 서명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하는 새로운 규정을 내놨지만 실제 시행은 내년 5월 이후로 아직도 시일이 남아 있다.
브라운 의원은 “중재가 비밀스럽게 진행되는 까닭에 웰스파고는 도망갈 구멍이 생겼다”며 “청문회에서도 웰스파고는 왜 이런 일이 벌어졌고, 얼마 동안이나 이런 불법을 행했으며, 얼마나 많은 피해자들이 어떤피해를 입었는지 조차 발표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피해고객들이 직접 웰스파고를 법정으로 끌고 갈 수 있는 권리를 찾아주고자 법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대선 주자인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후보까지 나서 의무 중재 조항과 같은 독소 조항 철폐는 물론, 금융회사들의 고삐를 바짝 조일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법안 통과 전망은 맑을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 CFPB가지난 3월 집단소송이 막힌 상황에서 실제 중재를 거치는 소비자는 극소수이며 중재해도 구제 받는 이들은 많지않다는 내용의 보고서까지 발표해 힘을 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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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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