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민변호사 사칭 10년간 “드림액트 통과됐다” 광고도
드림법안이 통과돼 불법체류 이민자도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다고 속여 수수료를 받아 챙겨온 이민 사기꾼이 지난 3일 뉴욕에서 체포됐다.
뉴욕 주검찰에 따르면, 브롱스 출신의 에드윈 리베라(69)는 지난 10여년간 뉴욕 거주 불법체류 이민자 수 천여명을 상대로 영주권을 받아주겠다며 사기 행각을 벌여왔다.
자신을 이민변호사라고 속인 리베라는 브롱스에 ‘이미그레이션 홀리 뉴스투데이’라는 사무실을 차려 놓고 수천여명의 불법체류 이민자들을 속여왔다.
특히, 리베라는 미국에서 자란 서류미비 학생들이 2년제 커뮤니티칼리지를 졸업하거나 미군 복무를 마치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내용의 ‘드림액트’가 지난 2003년 이미 통과돼 불법체류 이민자들도 1,500달러 수수료만 내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는 터무니없는 신문 광고까지 내면서 공공연하게 사기행각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리베라의 사기행각은 지난 2008년 들통이 나 법원이 이민서비스 영업을 중단할 것을 명령하기도 했으나 리베라의 사기 행각을 중단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리베라에게 당한 사기 피해자들 중에는 수년에 걸쳐 1만달러 이상을 리베라에게 건넨 이민자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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