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자들이 영주권을 취득하는 절차는 가족이나 취업 등 이민 카테고리와 순위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이민자 대다수는 미 재외공관에서 이민비자(immigrant visa)를 받고 입국하는 형식으로 영주권을 취득하는 반면, 취업이민자들은 대체로 미국에 체류하면서 ‘신분조정 절차’(I-485)를 거쳐 영주권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연방 국무부가 최근 공개한 ‘2015회계연도 가족 및 이민 카테고리별 이민비자 사용 통계’에 따르면, 이 기간 영주권을 취득한 이민자 41만9,000명 중 27만8,550명이 미 재외공관에서 이민비자를 받아 미국에 입국한 것으로 나타나, 신규 영주권 취득자의 66%가 해외에서 이민비자를 받은 뒤에 미국에 입국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미국에 체류하면서 신분조정 절차를 거쳐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한 이민자는 14만550명이었다. 취업이민에 비해 영주권을 받기까지 장기간 대기해야 하는 가족이민자들은 90% 이상이 이민비자를 받는 방식으로 영주권을 취득했다.
특히, 가족이민 2A 순위(영주권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와 4순위(시민권자의 형제·자매)로 신청한 이민자들은 각각 94.1%와 92.6%가 해외에서 이민비자를 받은 후에야 미국에 입국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순위(시민권자의 미혼자녀)와 3순위(시민권자의 기혼자녀) 신청자들은 각각 905%와 90.9%가 이민비자를 받는 방식으로 영주권을 취득한 것으로 집계됐다.
가족이민에 비해 대기기간이 비교적 짧고, 영주권을 받기 전 비이민비자 등을 통해 취업하는 경우가 많은 취업이민 신청자들은 대다수가 미국 체류 중에 ‘신분조정’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기간이 가장 짧은 1순위와 2순위 신청자의 95% 이상이 미국에서 I-485를 제출, 연방 이민서비스국을 통해 영주권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고, 취업이민 순위에서 비교적 대기기간이 긴 3순위 신청자들은 비교적 낮은 80%가 미국에서 영주권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취업이민 4순위 투자이민 신청자들은 다른 취업이민 순위 신청자와 달리 이민비자를 받아 입국하는 경우가 훨씬 많아, 10.1%만이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추첨을 통해 5만명이 영주권을 받는 추첨 영주권 당첨자들은 97.5%가 미 재외공관에서 이민비자를 받는 방식으로 영주권을 취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민 카테고리와 순위에 따라 영주권 취득 절차에서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 것은 이민 카테고리와 순위에 따라 대기기간이 크게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다, 취업이민자들은 대체로 취업비자 등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하기 이전부터 미국에 체류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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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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