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대통령은 국회가 채택한 2001년 9월11일에 있었던 테러( 9.11사태) 피해와 관련된 법안을 거부(Veto)하고 의회로 환송시켰다. 이에 맞대응한 의회는 헌법 1장 7조 3항에 의거 제적의원 3분의 2의 의결로 대통령의 거부권을 무효하고 법안의 입법조치를 강행했다. 상원은 97대1로, 하원은 348대 77로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무효(Override)시켰다. 오바마 대통령 임기 중 처음 맞는 사례다. 특이할 점은 이렇게 많은 민주당 상·하의원이 대통령의 거부권 무효투표에 동참했다는 사실이다. 미 의회는 당론으로 의사를 결정하는 제도가 없다. 그러한 제도가 있을 수 없는 이유는 국회의원의 충성의무(Loyalty)는 그들을 의회로 파견한 유권자, 즉 국민에게 있을 뿐 소속정당에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한 제도는 위헌이다.
문제의 법안은 “테러 지원자의 법적 책임에 관한 법” (Justice against Sponsors of Terrorism Act,이하 테러 지원자에 대한 ‘소송법’ 이라 칭한다) 본 소송법의 핵심 내용은 9.11사태를 주도한 범인이 사우디아라비아 국민이며 사우디아라비아 정부가 9.11 테러범을 지원했을 것이며, 그렇다면 피해자 가족은 9.11 사태를 지원한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를 상대로 소송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소송법이다.
우선 대통령 거부권을 의회가 무효시킨 전례를 살펴본다. 거부권을 가장 많이 행사한 대통령은 12년간 봉직한 32대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 이다. 그는 635번의 거부권을 행사했으며 그중 9건이 의회의 무효투표로 좌절됐다. 그 다음은 단임 4년만 봉직한 24대 글로버 클리블랜드 대통령으로 414번의 거부권을 행사했고, 그중 2건이 의회의 거부권 무효 투표로 좌절됐다. 다음으로는 33대 해리 트루만으로 260번의 거부건 행사에 12건이 무효, 34대 아이젠하워는 181건의 거부권 행사 중 2권이 무효, 35대 케네디는 3년 봉직하는 동안 21번의 거부권 모두 성공, 42대 빌 클린턴은 37건의 거부권중 2건이 무효, 43대 조지 부시는 12번의 거부권에 4건이 무료, 오바마는 10건중 1건이 무효 되는 기록을 남겼다. 오바마 대통령이 본 소송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이러한 이유일 것이다.
오바마가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문제의 소송법에 의해서 미국인 피해자가 외국 정부인 사우디 정부를 상대로 소송할 수 있다면, 외국에 나가있는 미국시민에 의해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외국인이 가해자 미국인은 물론, 가해자의 국적 국가, 즉 미국 정부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도 미국으로서는 반대할 근거가 없게 된다는 논리다.
소송에서 승리하자면 피고 사우디 정부가 개입했다는 사실을 증명 해야 하는데, 세상에 알려진 사실은 오사마 빈 라덴의 조직인 알 카에다가 행한 테러다. 9.11 피해자 가족이 본 소송법에 의해서 소송을 제기한다면 미국 법원에서 미국법에 의해서 미국법이 정한 엄격한 증거 규칙 (Rule of evidence)에 의해서 진행될 것으로 보아 승소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는 피고의 잘못을 원고가 증명해야 하며 피고가 그의 결백을 증명할 의무가 없음이 첫 번째 요소다. 사우디 정부의 개입을 어떻게 증명할 것인가?
9.11 사태에 연관된 많은 피의자를 조사했지만 사우디 정부가 개입했다는 증거는 없다. 본 소송법으로 인해서 한 우방과의 관계만 해치는 빌미를 만들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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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탁 변호사/ 페어팩스, 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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