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인 없는 뭉칫돈이 생겼으면 세금을 내야할까?
1957년 오하이오주에 사는 한 부부가 경매를 통하여 중고 피아노 한대를 15달러에 구입하였다. 딸의 피아노 레슨을 위하여 구입하여 사용하다가 1964년, 피아노 청소를 하던 중 4,467달러의 구화폐 뭉치를 발견하였다. 돈의 임자를 알 수 없으니 어쩔 수 없이 은행에 가서 신화폐로 바꾼 다음 정직하게도 그만큼의 금액을 그해 세금보고에 소득으로 보고 하였다.
1965년 10월 이 부부는 피아노에서 발견 된 돈은 세금보고를 하여 세금을 낼 성질의 돈이 아닌 것으로 생각되어 세금보고서를 수정보고하고 837달러의 세금환급을 요청하였다. 1966년 1월 IRS는 이들 부부의 수정 세금보고서의 세금환급 요청을 거절하였다. 1967년 3월 부부는 837달러의 세금 환급 거절은 부당하다고 하여 이를 돌려받기 위한 소를 제기하였다.
소의 이유는 첫째, 피아노에서 발견된 돈은 세법 61조에서 말하는 총소득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다. 둘째, 그 금액이 진정 소득으로 포함되어야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돈이 발견된 1964년의 소득이 아니라 피아노를 구입한 1957년의 소득으로 보는 것이 맞다. 그러나 1957년은 이미 7년전의 일로써 세법 6501조에서 정한 제척기간 (시효)를 이미 지났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 세금징수는 부당하다. 셋째, 세금징수가 맞다고 하더라도 이 돈은 일반 과세 소득이 아니라 자본이득으로 보아 저율의 세금을 내는 것이 옳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정부의 대응은 당연히, 이 돈은 세법 61조에 의하여 총소득에 포함되는 것이 맞다는 것이며, 소득보고를 하여야 하는 것도 돈이 발견 된 시점이지 돈이 있는지도 모르는 과거의 시점이 될 수 없다는 것이며 셋째, 이 돈은 세법 1201조에서 정하는 자본이득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과연 누구의 말이 옳다고 판정되었을까?
IRS 이다.
처음부터 세금보고를 하지 않았으면 모를까 일껏 세금보고를 해놓고서 돌려달라고 하니 쉽게 돌려줄 리가 만무하다. 또한 부부가 말하는 세법 61조의 총소득에 대한 논리가 부족하였다고 판단되었다.
도대체 세법 61조에서는 소득 (income)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 것일까? "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소득의 원천이 무엇이든지간에 모두 소득이다." 이렇게 되면 피아노에서 발견된 돈은 소득이 아니라고 따로 정한 바도 없을 뿐만 아니라 " 그 소득의 원천이 무엇이든지간에 소득이다"는 것에 딱 걸려 들고 마는 것이다. 소득으로 볼 것인가 안 볼 것인가의 문제는 이 "소득의 원천이 무엇이든지간에 소득이다"는 조항에 걸려 어지간해서는 빠져나가지 못하는 것이다.
문의 (703)200-2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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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양수 가이드 어드바이저스 대표 C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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