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시 남은 가족이 할일이 여러가지가 있다. 장례식을 준비해 치르고, 고인이 남긴 재산/빚도 정리 해야 한다. 오늘 칼럼에서는 사망후 고인의 소유한 재산/빚은 어떻게 되는 정리 되는지 알아 보겠다.
Q: 프로베이트는 무엇인가?
A: 고인의 재산/빚은 사망시 사라지지 않고, 이스테이트를 통해 살게 된다. 유언장에서 명시한/주 법이 명시한(유언장이 없을 경우) 유언 집행인은 법원에서 이스테이트를 열고, 프로베이트를 시작한다. 프로베이트는 유언장/주 법에 따라서(유언장이 없을 경우) 고인의 재산/빚을 정리를 하는 법적 절차이다.
프로베이트 법원에서 유언 집행인으로 임명받은 후, 재산/빚 정리가 시작 된다. 유언 집행인은 일단 고인의 남은 재산이 무엇인지 알아낸 후 프로베이트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 결정해야 한다.
주 법마다 다르지만 재산이 주에서 정한 금액 미만이면 이스테이트를 열지 알아도 될 수 있다. 재산의 금액에 따라서 작은(small) 이스테이트나 보통의(regular) 이스테이트를 열어야 될 수 있다.
Q: 프로베이트를 거치지 않는 재산은 무엇인가?
A: 보통 배우자와 같이 tenancy by the entirety로 소유한 재산은 자동적으로 남은 배우자에게 소유권이 넘어 가기 때문에 프로베이트를 거치지 않는다.
또한 공동 소유한 은행 구좌나 수익자(beneficiary)가 정해져 있는 생명 보험, 은퇴 구좌 IRAs, 401(k)s, 리빙 트러스트 또한 프로베이트를 거치지 않고 바로 수익자(beneficiary)에게 넘어 갈 수 있다.
하지만 개인 혼자 소유한 재산은 프로베이트를 거쳐 유언장/주법에 따라 상속자에게 넘어간다.
Q: 프로베이트를 거쳐 빚을 어떻게 정리하는가?
A: 이스테이트는 고인의 빚을 갚아야 할 책임도 있다. 가령 몰기지의 경우, 은행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보통 배우자와 같이 소유한 경우는 배우자가 모기지를 계속 내면 은행은 별도의 액션을 취하지는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주택 담보 라인(home equity line)의 경우에는 미결제 잔액을(outstanding balance)를 다 요구할 수도 있다. 고인이 차 융자를 내고 있었다면 보통 이스테이트에 남은 금액을 다 갚으라고 요구할 수 있다.
만일 충분히 갚을 돈이 없으면 차를 압류할 수도 있다.
크레딧 카드의 빚을 많이 남기고 사망하였지만 이스테이트가 갚을 능력이 없다면 빚이 사라질 수도 있다.
하지만 공동 서명자가 살아 있는 경우, 공동 서명자에게 빚을 내라고 요구할 수 있다. 만일 캘리포니아 같은 community property 주에 살 경우에는 크레딧 카드 회사가 배우자에게 빚을 갚으라고 요구할 수도 있다.
문의 (703)749-0500
<임지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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