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대로 지키면 남는 게 없다”는 업주들의 하소연에도 일리는 있다. 노동법 다 따르자니 너무 힘들어 폐업하려는 영세업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노동법 준수는, 거듭 강조하지만 선택이 아니다. 현행 노동법을 지킬 수 없다면 사업을 접어야 하는 것이 냉엄한 현실이다. 최저임금 인상을 반대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시대에도 캘리포니아의 노동법 강화가 뒷걸음질 치는 일은 없을 것이다.상당수 한인 업소를 포함한 남가주 봉제업체들이 노동법 위반 무작위 단속에서 또 대거 적발되었다. 16일 연방노동부 발표에 의하면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LA다운타운을 중심으로 연방 노동국이 기습조사를 벌인 77개 업체 중 85%가 최저임금 및 오버타임 미지급 등 노동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아직도 ‘법대로’ 하지 않는 업소가 대다수임을 보여준다.
캘리포니아에서는 금년 1월부터 시간당 10달러로, LA시와 카운티에서는 7월부터 시간당 10.50달러로 오른 최저임금 지급 위반이 특히 심했다. 최저임금과 오버타임 규정을 무시한 한 한인업체의 경우 주 50시간 일한 종업원에게 270달러만 지급한 것이 적발되었다. 시간당 법적 최저임금에 절반 정도인 5달러40센트만 준 것이다.
언제까지 위반하고, 단속에 걸리면 거액의 벌금을 물면서 불법경영을 계속할 것인가. 이번 단속에 걸린 업체들에게 부과된 추징금은 130여만 달러에 이른다. 지난해엔 유급병가 안 주고 60달러 아끼려던 한인업주가 종업원의 고발로 60배에 달하는 벌금을 물어준 경우도 있었다.
최저임금은 순차적으로 계속 올라 LA는 2020년 7월부터, 캘리포니아는 2022년 1월부터 15달러로 인상된다. 최저임금과 오버타임 지급, 유급병가와 휴식시간 보장, 인종·성별·연령에 따른 차별이나 보복조치 등 모든 규정이 갈수록 강화되면서 단속만이 아니라 종업원 소송도 늘어나고 있다.
단속에 안 걸리고, 소송피해 줄이려면 노동법 준수 외엔 길이 없다. 바뀌는 법 규정을 정확하게 숙지하는 한편, “종업원이 행복해야 업주가 돈을 번다”는 진리에 순응하는 것이 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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