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에는 버지니아와 메릴랜드에서 유언장의 법적 효력 조건에 대해 되는지 알아 보았다.
공증이 요구 되지는 않지만, 최소 두명의 증인의 싸인이 요구 된다. 또한 증인은 유언자 앞에서 유언장에 싸인을 해야 한다.
오늘 칼럼에서는 유언장 이의 제기(Contesting a Will)에 대해 알아보겠다.
Q: 누가 유언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가?
A: 제 삼자의 유언장이 마음에 안 든다고 아무나 유언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가령, 친구/연예인의 유언자의 내용이 마음에 안든다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해 관계인 (interested party)만이 할 수 있다. 즉, 수혜자 (beneficiaries), 상속인 (heirs), 유언장을 통해 이익을 받을 수 있는 이들만이 할 수 있다.
Q: 유언장의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는 타당한 이유는 무엇인가?
A: 이해 관계자라 해도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유언장을 문제 삼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유언자의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법적인 이유(standing) 가 있어야 한다.
첫째, 유언자의 케페서티가(mental capacity) 없었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유언장 싸인시 치매(dementia)나 망령(senile)의 증세가 있었다고 증거가 있으면 유언장에 이의를 제기 할 수 있다. 또한 유언장 싸인시 특정한 약물 복용으로 인해서 케페서티가 없었다고 이의를 제기 할 수 도 있다.
둘째, 사기를 주장할 수도 있다. 가령 유언자가 아닌 다른 이가 유언장의 서명을 대신할 수도 있다. 가령 제 삼자가 증인들과 가짜 유언장을 준비해서 유언자 인양 싸인을 할 수 도 있다.
셋째, 유언자가 부당 위압(undue influence)을 받아서 유언장을 싸인한 경우도 있다. 싸인 시 자기의 자유 의지로 싸인해야 하는데 협박이나 육체적으로 고통을 같은 부당 위압을 받아 싸인을 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사망 몇 달 전에 엄마가 새 유언장에 모든 재산을 간병인에게 다 주기로 한다고 바꿨다면 부당 위압을 근거로 자식들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넷째, 싸인을 했지만 날짜가 제대로 안 적혀 있어서 언제 싸인한 유언장인지 확실치 않을 때 유언장의 타당성 의문을 삼고, 이의를 제기 할 수도 있다.
Q: 명심해야 한 점은?
A: 나이가 많은 분의 유언장 작성시 mentally competent 하다는 의료 보고서를 (medical report) 받아 두는 것이 현명하다. 또한 가능하다면 의사가 유언장의 증인이 될 수도 있다. 또한 유언장 싸인시 비디오로 녹화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만일 “no contest clause” (유언장에 이의를 제기 하면 유산을 받지 못한다는 조항)을 넣는다면 주법에서 이 조항이 법적 효력이 있는지 먼저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현명하다.
문의 (703)749-0500
<임지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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