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정치권에서 탄핵을 준비하는 현 시점에서 국회가 제시하는 계획에 맞추어 퇴진하겠다고 밝혔다. 고민거리는 국회로 넘어갔다. 탄핵을 추진한다 하더라도 이에 동조하는 국회의원 숫자가 박대통령이 퇴진선언을 하기 전과 후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탄핵에 필요한 200명 확보가 어려울 수도 있다는 관측이다.
200명의 의원이 찬성해서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한다 하더라도 헌법재판소로 넘어간 후 더 어려운 관문을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탄핵을 택하는데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국회에서의 탄핵은 정치적인 판단에 의한 것이지만 헌법재판소의 심의는 법과 법리에 의한 판단에 의하기 때문이다. 오늘의 국정 혼란에 대한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다는 논리에는 이견이 없다 하더라도,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위반한 법 조항을 근거로 기소하고 정죄해야 한다.
그러나 탄핵을 강행하는 국회도, 대통령을 기소하는 검찰도 법 조항을 뚜렷하게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국정농단이란 추상적인 표현일 뿐 이러한 법 조항은 존재하지 않는다. 제 삼자 뇌물수수죄 역시 대통령이 최순실 등에게 이익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재벌들에게 압력을 가했는지, 또는 국가적 사업을 위한 목적으로 압력이 아닌 홍보였는지는 법리에 따라서 헌법 재판관이 결정할 이슈다.
대통령 탄핵에 있어서 미국과 한국은 큰 차이가 있다. 미국에서의 탄핵은 의회(하원)가 여하한 이유라도 대통령이 탄핵되어야 한다고 판단하면 탄핵소추할 수 있고 재판은 상원이 한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대통령이 법을 위반했을 경우에만 탄핵할 수 있고, 최종심리는 헌법재판소가 한다. 클린턴 대통령과 모니카 루윈스키의 불륜 관계는 법을 위반한 처사는 아니더라도 의회는 대통령으로서의 자질의 문제가 있다고 판단, 탄핵 소추를 강행했으나 상원의 3분의 2의 벽을 넘지 못하고 좌절됐다. 한국에서는 노무현 대통령을 탄핵 한 적이 있지만 헌법재판소의 벽을 넘지 못하고 무산됐다. 노무현의 탄핵사유는 대통령이 여당 국회의원 후보를 지지해달라는 발언을 했다고 해서 공무원 선거중립 요건을 위반했다는 웃기는 사유였다.
법은 나쁜 사람 또는 무능한 사람 등을 처벌할 기능이 없다. 법은 착한 사람, 유능한 사람이라도 법을 위반한 사람을 처벌해야 하는 법리 안에서 현 사태를 직시해야 한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탄핵의 길을 접고 자진퇴진의 길을 열어줄 경우 정치권은 시간 여유를 두고 헌법개정과 다음 대통령선거를 위한 준비작업을 착실히 해야 할 것이다.
현 헌법은 많은 불합리한 점을 내포하고 있다. 개헌의 필요성은 모두가 동의하는 것 같다. 개헌도 중요하지만 대통령 자격을 갖춘 사람을 선택할 수 있는 제도가 더 중요하다. 미국은 1년 반의 기간 동안 선거 운동을 한다. 후보자의 학교시절 기록부터 마약 복용경험까지 낱낱이 드러난다. 트럼프의 저질스러운 근본이 선거 기간 중 만천하에 드러났다. 이것을 알고도 그를 택한 현실을 비통해하는 국민도 많지만 이를 수용할 수 밖에 없는 것이 민주주의이다.
그러나 한국 국민은 박근혜가 최태민에게 혼을 빼앗긴 여자인지도 모르고 그를 대통령으로 당선시킨 일이 너무도 억울하다. 미 대사관은 박근혜와 최태민의 관계를 3급 비밀로 상세히 보고할 정도였는데, 어째서 한국 언론은 몰랐단 말인가? 어렴풋이 알고도, “그럴 리가”로 넘어갔단 말인가? 뉴욕타임스는 트럼프의 30년전 성추행 등 그의 비행을 찾아내어 보도했다. 한국 언론은 뭘 했단 말인가? 이번 사태에 원인은 박근혜와 최태민의 관계를 파헤쳐 보도하지 못한 무능한 한국의 언론이다. 참된 언론없이 진정한 민주주의는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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