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을 마무리하는 시기인 지금, 지난 한 해 동안의 비즈니스 성과를 돌아보며 그에 맞는 절세 방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사업이 잘되어 좋은 결과를 거두었거나 계획했던 것보다 부진했더라도 각자의 상황에 맞는 절세방법을 찾아 많은 절약을 할 수 있다.
장비와 사무 가구 구매 - 비즈니스에 사용되는 장비와 가구는 보통 자산으로 처리되어 구매 즉시 비용 처리할 수 없고 정해진 기간에 따라 비용처리를 해야 한다.
그러나 Section 179 조항을 적용하여 구입가격 전체를 바로 비용처리하거나 혹은 보너스 감가상각으로 구입가격의 50%를 그해의 비즈니스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다. 보너스 감가상각은 중고를 구입하는 경우는 적용할 수 없지만, 회사수입을 마이너스로 만들어 장부상 손실도 가능하다.
사업장의 수리와 보수 - 임대를 받은 사업장 내의 수리와 보수 비용은 그 규모와 성격에 따라 바로 비용 처리를 할 수 있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 비용 처리를 바로 할 수 있는 수리 (정기적인 서비스 포함)와 다르게 사업장 전체를 리모델링 한다거나 큰 공사를 한다면 이는 15년 동안 나누어 비용처리를 한다. 하지만 자산처리를 해야 하는 리모델링도 보너스 감가상각으로 공사비의 50%를 바로 비용 처리할 수 있다.
각종 비용의 결제 - 만약 종업원에게 연말 보너스를 준다면 반드시 12월 31일 이전에 지급해야 한다. 많은 중소 비즈니스가 현금이 들어오는 시점과 나가는 시점을 기준으로 수입과 비용을 기록하는 현금주의(Cash basis)를 기반으로 하는 세금보고를 하고 있다.
아직 내지 않은 각종 공과금이나 앞으로 지출이 예상되는 비용 항목을 잘 정리하여 연말이 지나기 전에 결제한다. 경우에 따라 현금주의 납세자가 내년 비용을 미리 지출(Prepaid Expenses)해도 그에 대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선납비용이 12개월을 넘지 않으면 가능하다. 임대료와 보험료 등을 미리 내는 것도 생각할 수 있다. 당장 현금이 부족하다면 신용카드로 먼저 비용을 결제해도 괜찮다. 신용카드는 카드를 사용할 때 비용처리가 되므로 올해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내년에 갚아도 올해의 경비로 처리된다.
필요 없는 자산의 처분 - 많은 주 정부와 지역 정부는 비즈니스에 사용되는 장비와 가구 같은 자산에 대해서 12월 31일 기준으로 재산세를 물린다. 만약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는 장비가 있다면 미리 처분하여 다음 해의 재산세 고지서에 포함되는 것을 막는다.
회사 송년 모임 - 식사와 유흥을 위해 사용되는 접대비(Meal & Entertainment)는 보통 그 비용의 50%만이 세금 혜택을 볼 수 있다. 그러나 회사가 직원들을 위해 연말에 파티를 열어 식사와 오락을 제공하였다면 이는 100% 세금 공제할 수 있는 비용이다. 참고로 직원을 위하여 일 년에 한 번씩 하는 피크닉도 100% 공제되는 접대비로 분류되나 그 비용을 50% 공제로 잘못 적용하는 경우가 많다.
문의 (703)831-3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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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환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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