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은 그 나라의 문화와 국민이 공감하는 범위에서 제정되어야 집행하는데 무리가 없지만 이에 역행하는 법은 집행하는데 어려움이 있게 마련이다.
1895년 청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은 김홍집 친일내각으로 하여금 단발령을 내리게 하고 모든 남자의 상투를 자르고 삭발할 것을 명했다. 신체발부(身體髮膚), 수지부모(受之父母), 불감회상(不敢灰傷), 효지시야(孝之始也)의 문화가 뼛속까지 들어있는 조선사람 에게는 용납될 수 없는 법이었다. 지방에서는 단발령을 집행하는 관원에 대항하는 의병이 조직될 정도로 백성들의 원성이 넘쳐났다. 조정은 드디어 단발령을 철회하고 단발의 필요성을 홍보하기 시작했다. 위생에 좋고 생활에 편리하다는 점을 강조하는 홍보였다. 이때에 이발소와 미장원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한일합방 후 1912년 민사령이 제정되기 전에는 백성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법이 존재하지 않았다. 임금님 말씀이 곧 법일 뿐이었다. 문화적으로 깊게 영향을 준 사상은 유교문화로써 삼강오륜(三綱五倫)을 바탕으로 칠거지악(七去之惡)과 같은 악법이 조선시대 오백년 동안 한국인의 사상을 지배해 왔다. 이 잘못된 유교 문화에서 탈피해야만 현대인의 논리에 맞는 법리가 정착될 것이다. 여권(女權)이 말살된 문화에서 축첩금지법이 정착될 리가 없었다.
김영란 법이 한국에서 자리 잡기 힘든 이유 역시 모임을 주관하는 한사람이 비용 전체를 부담하는 문화에서 각자가 자기 몫을 계산하는 더치페이(Dutch pay)를 해야하는 생소한 방법을 요구하기 때문에 김영란 법이 곤욕을 치르고 있다. 그러나 이 법은 많은 시련 끝에 정착할 것으로 기대한다. 김영란 법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더치페이 문화가 조성되어야한다.
어릴 때부터 이러한 습관을 키워야한다. 당연히 해야 할 의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나 교사에게 별도의 사례를 해야 하는 문화에서 탈피해야 한다. 공무원은 내가 지불하는 급여를 받는 공복이며 내가 주인이라는 의식을 어려서 부터 주입시켜야 한다. 한국문화의 관존민비사상을 털어버려야 한다. 교사 역시 내가 지불하는 급여를 받고 내 아이를 가르치는 피고용인 이라는 인식을 고취시켜야 한다. 군사부일체(君師父一體)라는 잘못된 사상을 버려야한다. 공무를 집행하는 공직자가 사적인 이유로 사건을 처리하는 문화를 과감하게 버려야한다.
법은 “우리가 남이가?”라는 문화를 넘지 못하고 있다. 이것은 의리라는 표현으로 포장 되어 공무를 위한 판단을 흐리게 한다. 최태민과의 의리는 그의 사위와 딸까지 포함하여 “우리가 남이가?” “너만 믿는다” 문화가 오늘 이 국정농단을 초래했다고 본다.
한국의 헌법도 문화의 벽을 넘지 못하고 있다. 검찰의 피의자 송환은 헌법에 위배되는 관행인데도 불구하고 관존민비 문화의 벽을 넘지 못하고 계속 시행되고 있다. 한국헌법은 대부분, 특히 민권에 관한 부분은 미국의 헌법조항을 그대로 옮겨 놓은 것으로써 한국문화에 일치하지 않는 부분도 내포하고 있다.
헌법이 금하는 행위를 검찰이 집행하며, 헌법상 부당한 정부의 조치의 피해자인 국민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이러한 법은 폐기되어야 마땅하다. 국민의 민주의식을 고취하는 교육과 홍보가 선행 되어야 한다. 현 대한민국 헌법 제 27조 4항의 “형사 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한다” 와 헌법 제 12조 2항의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 한다”를 삭제하고, “형사 피의자와 피고는 검찰이 요구할 경우 출두하여 질문에 응해야 한다” 로 개정해야 한다.
국제적으로 망신스러운 조항이라서 그럴 수 없다면, 현 헌법에서 명한대로 준수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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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탁 변호사 페어팩스, 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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