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일을 기하여 학자금 보조 신청의 기장 중요한 부분인 펩사가 이미 오픈이 되었다.
학자금 보조 신청을 위해서 팹사만 신청하면 모든 일이 끝나는 것이 아니다. 대학에 따라서 그 이후에 요구하는 서류들이 많이 있기 때문이다. 몇 년 전까지만해도 팹사 제출을 제대로 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택스 보고한 서류를 학교로 보내라고 했었다. 그러나 이제는 택스보고 서류가 아니고 IRS Retrieval을 하거나 혹은 IRS Tax Transcript를 보내라고 한다. 또한 학생이나 부모가 세금 보고를 안 했으면 Non-tax filer verification, 즉 세금 보고를 하지 않은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작성해서 보내야 하기도 한다. 택스 보고 확인 뿐 아니라 가족 상황이나 수입을 묻는 서류도 보충으로 제출하게 하는 대학도 있다.
그러므로 팹사만 신청했다고 안심하고 있으면 안되고 4, 5월 쯤 학교에서 보내오는 편지나 이메일을 잘 확인하고 있다가 학교에서 요구하는 재정관련 서류들을 잘 제출해야 대학 학자금 재정보조를 받는 데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학교에 따라 2015 세금 보고 복사본을 보내라는 학교도 더러 있을 것이지만 세금 보고하는 IRS로부터 세금 보고한 내용을 직접 팹사로 온라인 상으로 보내라는 학교들이 대부분이다. 이것이 IRS Retrieval이다.
활용하는 방법은 FAFSA Web Site(www.fafsa.ed.gov)를 방문해 학생의 기본 정보를 입력해 로그인한 후 FAFSA Correction으로 이동한다. FAFSA Correction을 통해 전에 입력해 Submit해 두었던 각 모듈별 내용을 확인할 수 있고 Financial Information 모듈로 이동하면IRS Data Retrieval Tool을 찾을 수 있게 된다. 이 기능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FAFSA를Submit할 때 사용했던 부모나 학생의 Pin Number가 필요하다. 부모가 공동으로 함께 Tax 보고를 했을 경우 FAFSA Pin Number가 있는 부모를 선택하고 FAFSA Pin Number를 입력해 주면 IRS와 On Line상으로 연결되게 된다. Tax 보고상의 기본 정보(Tax 보고 형태, 주소 등)를 입력하고 IRS Data를 요청하면 ‘Parent 2014 Federal Income Tax Information’이라는 Form에 IRS에 보고되었던 Tax Information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하단에 이 내용을 FAFSA로 Transfer하겠냐는 질문이 나오고 이를 선택해 Transfer하면 자동으로 IRS의 Tax보고 내용이 FAFSA에 Update 된다. Change된 내용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Submit하면 모든 Process가 마무리 된다.
IRS retrieval 기능을 이용하려 해도 되지않는 경우가 있다. 택스보고 한지 3주가 되지 않은 경우 그럴 수 있고 가장으로서 세금 보고를 하는 경우, 부부 공동 보고가 아닌 경우 등이 그러하다. 이런 경우는IRS에서 ‘Tax Transcript’을 발행받아 대학측에 보내면 된다. 세금 보고 내용을 부모나 학생이 복사본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고 IRS에서 발급한 공문서를 받아서 학교로 보내는 것이다. 이는 Tax보고를 한 당사자 또는 위임장을 받은 CPA가 IRS에 전화를 통해 쉽게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몇년 전까지만 해도 부모나 학생이 CPA를 통해 세금보고를 하고 받게되는 1040, 1040A, 1040EZ 등의 Tax 보고서의 카피본을 해당 대학에 보내주면 이를 참고로 학자금 재정 보조가 진행되었다. 하지만 이제는 IRS Data Retrieval Tool 이나 Tax Transcript을 통해 IRS에 실제적으로 등록되어 있는 Data를 확인하길 원하고 있다.
문의 (703)576-7803
topedupia@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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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리 김 탑 에듀피아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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