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A가 있는 동네의 주택을 계약한 바이어들은 동네 규정, 재정 상태, 해당 주택의 외부 인스팩션 등이 기록되어 있는 Disclosure Packet을 받게 된다. 요즈음에는 책자보다는 파일을 이메일로 받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내용이 방대하다고 해서 대충 읽거나 간과했다가는 큰 낭패를 볼 수도 있다. 또한 책자를 받은 날로부터 3일이 경과되면 이 내용을 문제 삼을 수도 없으니, 정해진 시간 내에 그 내용을 제대로 숙지하도록 해야한다.
동네 규율은 정해진대로 따르면 그만이라는 생각으로 HOA Disclosure Packet을 꼼꼼히 살펴 보지 않은 결과로 막대한 금전적 손실을 보았다는 바이어가 있다.
집을 사기 위해 주말마다 오픈하우스를 찾아 다녔다는 이 분은 어느날, 그동안 꿈꿔 왔던 아름다운 집을 발견하였고, 급한 마음에 오픈하우스에서 처음 만난 리스팅 에이전트에게 도움을 요청하였다고 한다.
오픈 하우스를 하던 리스팅 에이전트는 ‘나는 사실 셀러 에이전트이지만, 당신이 나를 원하니 셀러^바이어 양측을 위해서 일하는 듀얼 에이전트의 역할을 하면 어떻겠느냐’라는 제안을 했는데, 그 바이어는 ‘그러면차라리 바이어 에이전트는 없는 것으로 하고, 대신에 바이어 에이전트 커미션 만큼을 집값에서 깎아 줄 수 있겠느냐’는 역 제안을 하였다고 한다.
리스팅 에이전트는 이 바이어의 제안을 흔쾌히 받아들였고, 계약서 작성 등 바이어 에이전트가 해야 할 일까지도 감당하며 계약을 성사 시켰고, 세틀먼트까지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드디어 새 집으로 이사하였다고 한다.
그런데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아 HOA로부터 높은 담장을 낮은 담장으로 교체하든지 없애고, 드라이브 웨이의 콘크리트를 아스팔트로 교체하라는 노티스가 왔다는 것이다. 이 집을 선택한 여러 이유 중에는 높게 세워진 새 담장이 기르고 있는 개를 키우기에 적합하게 느껴졌고, 새롭게 단장된 유난히 긴 콘크리트 드라이브웨이가 마음에 들었던 이유도 있었는데, 황당한 일이 아닐 수 없었다.
그 후 이 바이어는 동네 HOA는 담장의 높이와 재질은 정해진 룰에 따라 세워야 하며, 드라이브 웨이는 콘크리트와 그레이블이 아닌 아스팔트로 만 해야한다는 규정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셀러도 이러한 규정을 간과한 채 담장과 드라이브웨이 공사를 한 것이었고, 그 후 이러한 위반 사항은 HOA Disclosure Packet 에 내용이 첨부되어 바이어에게 전달 되었는데 바이어도 그 내용을 제대로 살펴 보지 않은채 세틀먼트를 치룬 것이었다.
바이어는 HOA의 지시대로 담장과 드라이브웨이를 교체 하기 위해 막대한 돈을 들이려 하니, 억울한 마음이 들어서 전의 리스팅 에이전트를 찾아가 따져 물으니 ‘셀러 에이전트인 나는 셀러로부터 Disclosure Packet을 전달받아 바이어인 당신에게 전달했고, 당신으로부터 잘 받았다는 이메일 컨펌도 가지고 있으니, 리스팅 에이전트로써의 내 역할은 다 한 것이다’라는 답변을 들었다 한다.
그렇다. 셀러 에이전트가 바이어를 위해서 Packet내용을 일일이 설명해 줄 필요는 없다. 전달만 하면 되는 것이고 그 외에의 것도 마찬가지다.
이 바이이어가 능력있는 바이어 에이전트를 고용했더라면, 에이전트가 없기 때문에 커미션 만큼 깎아서 살수 있었다고 생각하는 가격보다 더 좋은 가격으로 집을 샀을 수도 있다.
문의 (703)625-8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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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레이스 김 Grace Home Realty & Inves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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