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청문회를 갖는 이유는 당면한 국정사안을 조사하여 필요하면 국회는 입법에 참고하고 행정부는 여기에서 얻어지는 정보를 국정 운영에 반영하기 위함이다.
미국 의회가 힐러리 클린턴에 대한 청문회를 실시한 이유는 그가 국무장관 으로 있을 당시 리비아의 벵가지에서 일어난 스티븐스 대사의 죽음에 관계되는 이슈를 알아보고, 국무성의 공무에 관한 이메일을 개인용 서버에 보관한 내용을 알아보기 위해서였다.
스티븐스 대사의 죽음을 사전에 방지하지 못한 것이 정부시책에 문제가 있었다면 앞으로 유사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개선하기 위함이며, 국무성 이메일을 개인 서버에 보관함으로써 어떤 문제가 야기될 수 있었는지를 알아보는 목적의 청문회 였다. 클린턴을 처벌하기 위한 청문회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위법자를 기소 함은 검찰의 소관일 뿐, 의회의 기능이 아니다. 행정부가 클린턴을 기소할 경우 여기에서 얻어진 정보를 참고 할 수는 있지만 얻은 정보 전체를 증거로 사용할 수는 없다. 법정에서의 증거는 엄격한 증거 규칙(Rule of evidence)에 의해서 채택되는 증거만 재판에 사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클린턴의 의회청문회 진행을 한국 국회의원들이 보고 배웠어야 하는데 하는 아쉬움이 있다. 한국 국회에서 최근 시행한 청문회는 국회의 기능을 망각하고 있는 모습이다. 증인을 심문하는 국회의원은 우선 무엇보다도 그 증인이 국회에 출두해서 질문에 답할 의무가 없음을 알아야한다. 그래서 증인에게 고맙다는 인사부터하고 심문을 시작하는 것이 순서다. 그러나 인사는 고사하고 심문하는 국회의원은 마치 조선시대 원님 재판에서 죄인을 향해 “네 죄는 네가 알렸다”식의 으름장을 놓으면서 심문한다.
최순실이 국회 청문회에 안나온걸 보면 그녀의 변호사가 일을 제대로 하는 것 같다. 그렇다. 청문회에 나올 의무가 없다. 피고는 재판에서도 증언할 의무가 없다.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다. O.J. 심슨의 전처 살인사건 재판에서 피고는 말 한마디 안하고 무죄판결을 받은 케이스를 기억할 것이다. 하물며 법원도 아니고 국회에서, 피고도 아닌 나라의 주인이 협조하는 마음으로 증언대에 나왔는데, 이런 몰상식한 태도를 보노라면 화가 치밀다가도 코미디 같다는 생각이 든다.
질문하는 방법도 천차만별이다. 질문하는 방법으로 우선 ‘유도심문’을 해서는 안 된다. 유도심문이란 질문자가 답을 제시함으로써 “네” 또는 “아니오” 로 답 할 수 있는 질문이다. 이러한 답변은 답변자의 독립된 기억에서 나오는 답으로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얻어진 답변은 증거로서의 가치가 없다. 어떤 국회의원은 장문의 신문기사를 읽고 “맞습니까?”로 묻는다. 주눅이든 증인은 “네”하고 대답한다. 역시 증거 능력이 없는 답변이다.
어떤 몰상식한 의원은 증인으로 나온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반말조로 질문을 던진다. 황 권한대행 역시 그곳에 출두할 의무가 없음을 알고 증인석에 나온 자체에 고마움을 표하고 예의를 갖춰서 질문에 임하는 것이 성숙한 민주국가의 국회의원의 자세이련만 그렇지 못함은 안타까운 일이다. 황 권한대행에게 대통령에 출마할 계획이 있느냐고 묻는다. 그 질문이 최순실 케이스와 무슨 관계가 있단 말인가? 황 권한대행에게 최순실에 부역을 했단다. 그를 이완용 같단다. 이런 저질 국회를 운영하는 대한민국 국민이 불행하다. 청문회는 코미디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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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탁 변호사 페어팩스, 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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