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최대 공적으로 꼽히는 건강보험개혁법 이른바 오바마케어가 벼랑 끝에 서게 됐다.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는 연방하원은 13일 이달 27일까지 오바마케어 폐지법안 초안을 마련하라는 내용의 결의안을 찬성 227명, 반대 198명으로 통과시켰다.결의안은 앞서 연방상원에서도 지난 11일 공화당 주도로 통과시킨 바 있다.
이 결의안은 의회 내부 조정수단의 하나인 예산결의안으로, 당장 오바마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다만 실제로 의회 주요위원회에서 법안 초안을 내놓으면 이는 상•하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대통령 서명도 필요하다.
공화당은 민주당의 거센 반대를 고려해 결의안에 법안 처리 과정에서 필리버스터(의사진행방해)를 허용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이에 따라 오바마케어는 이제 폐지 수순에 돌입하게 됐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도 20일 취임 첫날 오바마케어 폐지 행정명령 1호를 발동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갖고 있다. 그는 연방하원이 폐지 결의안을 통과시킨 이날에도 '오바마케어'를 즉각 폐지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거듭 천명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날 트위터에 "너무 비싸 감당이 안 되는 건강보험법은 곧 없어질 것이다!(The 'Unaffordable' Care Act will soon be history!)"는 글을 올렸다.
한편 비영리 기구인 책임연방예산위원회(CRFB)는 오바마케어를 폐기할 경우 향후 10년간 약 3,500억달러의 비용이 들 것이라고 추산했다.
<
김소영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