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한인 유학생이 친구의 부탁으로 마리화나를 한국으로 밀수하려다가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미국의 한 대학에 다니던 유학생 A(26)씨는 2015년 친구 B씨로부터 솔깃한 제안을 받았다. 마리화나를 구해 한국으로 보내주면 수수료를 벌 수 있다는 얘기였다
A씨는 2015년 6월과 7월 2차례 인터넷으로 합성 마리화나 300여g을 구매해 한국에 있는 한 남성에게 항공우편으로 보내줬다.
이 남성이 마리화나 값 4,000달러를 A씨 계좌에 보내줬고, A씨는 수수료로 200 달러를 챙겼다. 중형을 받을 수 있는 범죄였지만 A씨는 일종의 아르바이트를 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겨울방학을 맞아 한국에 들어온 A씨는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려다 김해공항에서 이달 11일 경찰에 체포됐다.
자신이 대마를 보내준 남성이 마약 투약 혐의 등으로 구속돼 실형을 선고받았고, 그의 마약구매 경로를 추적하던 경찰이 A씨에게 출국금지 조처를 내렸기 때문이다.
A씨는 어학연수 시절 알게 된 친구의 소개로 용돈 벌이를 위해 모르는 사람에게 마약을 구해줬다가 대학 졸업까지 3학기를 남겨놓고 학업을 중단할 위기에 처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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