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5일부터 시행하기로 한 뉴욕시 비닐•종이봉지 유료화<본보 1월14일자 A1면 보도>에 대해 뉴욕주의회가 또 다시 제동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뉴욕주상원은 뉴욕시 소매점에서 1회용 비닐•종이 봉지 등에 대해 5센트씩 부과하는 새 규정 시행을 1개월 앞두고 이를 금지하는 법안을 17일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주하원도 상원 표결이 있은 후 곧 바로 실시할 예정이다.
주의회는 지난해 5월에도 뉴욕시의회가 비닐봉지 유료화 법안을 통과시키자 시민들에게 경제적 부담이 될 수 있다며 비닐봉지에 어떠한 세금이나 추가 요금을 부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상정한 바 있다. 당시 법안은 주상원을 통과했으나 주하원에서는 뉴욕시의회와 협상을 하는 조건으로 입법 절차를 보류했었다.
대표적인 법안 반대자인 심차 펠더 주상원의원은 "뉴욕시는 시민들에게 끊임없이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며 "이미 상당수 주의원들이 법안에 반대하고 있으므로 비닐봉지 유료화 시행이 무산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주상원이 가결된다 하더라도 주하원은 과반에 모자란 27명만이 법안 통과에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시행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한편 뉴욕시의회는 일회용 가방에 부과하는 비용을 10센트 대신 5센트로 대폭 낮췄고 시행 시기 역시 당초 계획보다 5개월 이상 지연하는 등 충분히 주의회의 의견을 수렴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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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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