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2월에 통과된 법(Protecting Americans from Tax Hikes (PATH) Act of 2015)에 근거하여 한시적으로 세금 혜택을 받던 세법 항목들이 연장되거나 영구화되었다. 또한, 이 법은 2017년도 세금환급금 지급을 1달 이상 지연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하지만 모든 사람의 세금환급이 늦게 돌아오는 것은 아니다. 어떤 경우 세금환급이 지연되는지 알아보겠다.
근로소득 세액공제(Earned Income Tax Credit: EITC)나 추가 자녀 세액공제(Additional Child Tax Credit: ACTC)를 받는 세금보고는 국세청이 2월 15일 이후에나 환급금 발행을 시작한다. 처리 과정에 필요한 시간을 계산하면 2월 27일 이후 통장에 입금된다고 국세청은 밝혔다. 급여에서 원천 징수당한 소득세나 예납세금을 돌려받는 경우에도 두 세액공제가 포함되어있으면 전체 금액에 대하여 지급이 지연될 수밖에 없다.
세액공제는 말 그대로 세금을 줄이는 역할을 한다. 총소득에서 여러 가지 소득공제 항목을 빼고 계산된 과세대상 소득을 근거로 세금이 정해진다. 그 후 결정된 세금을 세액공제를 사용하여 줄이는 것이다. 이때 세금과 세액공제 금액을 비교하여 어떤 세액공제는 세금 금액까지만 줄이고 어떤 세액공제는 세금을 줄이고 남는 부분을 납세자에게 돌려준다. ETIC와 ACTC는 단지 세금을 줄여주는 것뿐만 아니라 납세자가 내지 않은 세금을 돌려주는 일종의 정부 복지혜택이다.
EITC와 ACTC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근로소득이 있어야 한다. 근로소득은 보통 W-2 혹은 1099 양식을 통해 국세청에 보고된다. 납세자들은 두 양식을 1월 31일까지 받게 되어있으나 실제 회사가 국세청에 보고하는 기한은 3월까지도 가능하여 많은 회사가 종업원에게는 먼저 주고 국세청에는 늦게 보고하였었다. 즉, 납세자가 국세청보다 먼저 받은 W-2로 세금보고를 하여도 국세청은 아직 같은 자료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었다. 이런 시간 차이를 이용하여 세금보고를 거짓으로 하여 부당한 세금 환급을 받는 것이 어렵지 않았었다.
ETIC와 ACTC를 포함한 세금환급금을 2월 15일 이후로 늦춘 PATH Act는 위와 같은 상황을 예방하고자 회사가 국세청에 W-2와 1099를 보고하는 기한도 납세자에게 주어야 하는 1월 31일로 변경하였다. 국세청에 납세자의 세금보고와 회사의 보고를 비교할 수 있는 시간을 준 것이다.
국세청은 90% 이상의 세금환급금이 21일 이내에 처리될 것으로 예상한다. 국세청 웹사이트 www.irs.gov에서 “Where’s My Refund?” 링크로 환급금을 언제 받을 수 있을지 확인할 수 있다. 온라인으로 세금보고를 하는 경우 국세청이 접수한 후로부터 24시간이 지나면 조회할 수 있고 우편인 경우는 4주 이상 걸린다.
문의 (703)831-3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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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환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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