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행정명령을 무효화하기 위한 법안들이 연방의회에 잇따라 상정되면서 통과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다이앤 파인스타인(캘리포니아) 상원의원은 지난달 30일 특정 국가들과 특정 종교그룹의 이민자들을 입국 금지한 행정명령이 차별적인 조치라며 이를 무력화하기 위한 법안들을 제출했다.
첫 번째 법안은 지난달 25일 트럼프 대통령이 발동한 ‘무슬림 7개국 출신자에 대한 입국금지 및 난민 수용 일시 중단 행정명령’을 즉시 무효화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두 번째 법안은 연방 이민국적법(INA)을 개정해 이민행정에 대한 의회의 감독과 개입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이다. 법안은 대통령이 특정 그룹에 해당하는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하는 조치를 내릴 경우, 서명 30일 이전에 의회에 이 조치의 타당성과 파급효과를 분석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민주당 크리스 머피(커네티컷) 의원도 이 행정명령 집행을 금지하고, 예산사용을 중단하도록 하는 법안을 상원에 발의했다. 머피 의원은 “후보시절 트럼프 대통령이 공공연하게 말해왔던 증오적인 수사가 이제 현실이 됐다. 민주당과 공화당 의원 모두는 이 행정명령에 저항해야 한다”며 초당적인 법안 지지를 호소했다.
한편, 연방 국토안보부 감사관실은 행정명령에 대한 반발이 거세지자 지난 1일 밤 늦게 긴급 성명을 발표했다. 이 성명에서 국토안보부 감사관실은 일선 현장에서 이 행정명령이 법과 규정에 따라 집행되고 있는 지 실태를 점검할 것이며, 구금된 이민자들에 대한 추방금지 및 변호사 접견권 허용을 지시한 법원이 명령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 지 살펴볼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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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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