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체학생에 학비보조 골자 …통과 가능성은 희박
40만 뉴욕주 불법체류 학생들에게 학비 지원 허용을 골자로 한 드림법안이 재추진 된다.
호세 페랄타 뉴욕주상원의원과 프랜시스코 모야 주하원의원은 지난달 31일 이 같은 내용의 ‘뉴욕주 드림액트’(New York state DREAM Act, A.3039) 법안을 재발의했다.
뉴욕주의회는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6년 연속으로 드림액트를 추진해 오고 있으나 주상원에서 공화당의 거센 반대에 부딪혀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올해도 공화당이 주상원을 장악하고 있는 상황으로 드림액트의 통과 가능성은 불확실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드림액트는 드림 기금이라는 사설기금을 조성해 불체 신분 학생들도 학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물론 주정부 학비 보조 프로그램(TAP)의 신청허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뉴욕주내 사립대학에서 학업 또는 경제적인 문제로 대학진학을 포기한 학생들에게 학자금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인 HEOP와 EOP, C-STEP의 혜택을 불체 학생들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미 전국에서 불체자 대학생에게 학비를 지원해주는 주는 캘리포니아와 텍사스, 뉴멕시코 워싱턴주 등 4곳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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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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