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에 대통령측 변호인 서석구 변호사가 탄핵이 불가한 이유를 주장하는 명 변론을 했고 그 주요내용이 뉴욕 타임스에 상세히 보도됐다. 그 기사를 읽으면서 1980년 광주민주화운동의 실 면모를 미국에서 타임스에 실린 뉴스를 통해서 알 수 있었던 때를 연상케 한다. 한국 언론은 서 변호사의 변론의 핵심내용을 보도하지 않았다. 1980년 광주민주화운동과 오늘날 탄핵재판 때와의 다른 점이 있다면 그때는 한국 정부가 보도를 통제 했기 때문이었지만, 오늘의 편향된 한국 언론의 보도는 언론사 자신의 의지에 따른 것이라는 점이다.
뉴욕타임스는 촛불시위에 대해서 서 변호사가 주장한 촛불은 국민의 민심이 아니고 “맙 저스티스(Mob justice)”, 즉 인민재판에 비유한 대목을 보도했다. 예수도, 소크라테스도 “맙 저스티스” 에 희생된 예를 들었다. 시위를 주동하는 일부 세력에 의해서 촛불시위가 진행되고 있음을 보도한 것이다.
나는 여기서 탄핵불가에 대하여 아직까지 다른 변호사들이 지적하지 않은 부분만 논하고자 한다. 오늘의 대한민국 헌법으로서는 대통령을 탄핵할 수 없다고 본다. 헌법 65조는 “대통령이 공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할 때는 탄핵 소추를 할 수 있다” (이하 탄핵소추)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반면에 헌법 84조에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 한다” (이하 형사 불소추권)로 규정하고 있다.
또 헌법 27조4항에는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 된다” (이하 무죄추정)의 조항을 주시해야한다. 다시 말해서 형사 ‘불소추권’과 ‘무죄추정’ 둘 중에 하나만으로도 대통령 탄핵의 핵심 요소인 ‘법률을 위반했을 경우’의 조건을 충족시킬 수 없을 텐데, 이 두개의 벽을 넘어서 대통령을 탄핵할 방법은 없다.
‘법’위반이 아니고 ‘법률’위반을 탄핵 사유를 제한함으로써 탄핵은 더 어려운 벽에 부닥친다. 법(法; Law)은 일반적인 정당함을 말하는 추상적인 관념의 표현이지만 법률(法律; statute)은 입법기관이 만들어낸 법조문이다. 대통령이 최순실에게 특정한 공적임무를 맡겼고, 그러한 사실이 입증된다면, 그것은 옳지 않은(Unlawful)일이지만, 그러한 행위를 금하는 법률을 국회에서 제정한바 없다면, 그것은 ‘반 법률(反法律)’ 행위가 아니다. 고로 탄핵 사유가 될 수 없다.
대통령 탄핵은 내란 또는 외환죄와 같은 중죄를 범하지 않은 한 제도적으로 불가능한 장치다. 미국에서도 240년 역사상 두 번 대통령 탄핵의 기회가 있었지만, 탄핵에는 미치지 못했다. 닉슨 대통령은 국회에서 탄핵의 기미가 있을 때 사임함으로써 탄핵을 피했다. 이후 후임 포드 대통령이 사면했다.
특검이 형사 불소추권을 가진 대통령을 조사 하겠다고 압박 하는 것도 가관이지만, 청와대를 압수수색 하겠다는 발상은 더더욱 어불성설이다. 압수수색은 헌법 12조3항에 근거하며, “적법한 절차(Due process)에 따르라” 고만 명하고 있다. 미국의 수정헌법 4장에 수색할 장소와 대상물을 영장에 명기 할 것을 명하고 있는 것과 대조적이다. 한국에서는 검찰이 피의자의 모든 것, 컴퓨터 디스크에서부터 서류함에 보관중인 파일 일체를 들고 나온다. 누가 봐도 적법한 방법이 아니다. “털어서 먼지 안 나올 자 있느냐”는 식의 수색이다. 헌법에 명시한 ‘적법한 절차’ 조항을 근거로 압수수색에 이의를 제기하는 피의자가 없는 것도 불가사의한 일이다.
(703) 658-8855
intaklee@intaklee.com
<
이인탁 변호사/ 페어팩스, VA>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