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애틀 연방지법에 에어 항소법원도 제동
▶ 이슬람 7개국 국민 입국 및 비자발급 미 전역서 재개
법정 공방•혼란 이어질듯
연방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행정명령’에 대해 잇따라 제동을 걸고 나섰다.
지난 4일 샌프란시스코의 제9연방항소법원은 전날 시애틀 연방지법이 내린 반이민 행정명령 집행중지 명령에 맞서 행정명령의 효력을 회복시켜 달라는 연방 법무부의 긴급 요청을 기각했다.법원은 대신 법무부가 제기한 항고에 대한 판단을 위해 법무부의 주장을 6일 오후까지 법원에 추가로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이에 따라 반이민 행정명령의 실행을 일시 중단시킨 전날 제임스 로바트 시애틀 연방지법 판사의 결정은 상급법원의 추가 판단이 있을 때까지 효력을 이어가게 됐다.
로바트 판사는 앞서 지난 3일 밤 이슬람권 7개국 국적자의 미국 입국과 비자 발급을 한시적으로 금지한 대통령 행정명령의 효력을 미국 전역에서 잠정 중단하라고 결정했다.
워싱턴주가 지난달 30일 주정부 중에는 처음으로 반이민 행정명령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지 나흘 만에 나온 결정이었다.
이번 결정에 따라 7개국 국적자들의 미국 입국은 물론 비자발급이 다시 재개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대해 "소위(so-called) 판사라 불리는 자"의 "터무니없는" 의견이라고 반발하며 "판사가 잠재적인 테러리스트들에게 우리나라를 열어줬다"고 비판했다.
연방 법무부도 “행정명령은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 내에 있으며, 테러리스트의 위협으로부터 미국을 보호하기 위한 조처”라며 즉각 제9 연방항소법원에 항고했으나 항소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흘 새 숨 가쁘게 진행된 이번 사태는 미국 안팎에서 거센 비판과 혼란을 촉발한 반이민 행정명령을 두고 연방정부와 연방법원이 상반된 시각을 보이며 대립하는 모양새로 향후 상당기간 법정공방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항소법원의 결정에 양측이 불복하면 대법원까지 갈 가능성이 커 사태가 장기화할 수도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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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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