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하원 법안 상정 ‘새로 선출된 시장과 시의원이 재논의 바람직’
오는 15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뉴욕시 비닐•종이봉지 유료화<본보 1월14일자 A1면> 정책이 1년 뒤로 미뤄질 가능성이 커졌다.
뉴욕주하원은 지난 3일 뉴욕시 소매점에서 1회용 비닐•종이 봉지 등에 대해 5센트씩 부과하는 새 규정 시행을 1년 연기하는 법안(A4883)을 상정했다. 주하원은 이번주 안으로 법안 표결을 부친 후 주상원에 넘긴다는 계획이다.
주상원과 하원은 이번 법안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 통과가 무난한 상황으로,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의 서명만 받는다면 새 규정은 2018년으로 연기된다.
주하원은 “올해 뉴욕시장과 시의원 선거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새롭게 선출되는 시장과 시의원들이 논란이 되고 있는 비닐봉지 유료화 문제를 다시 논의할 수 있도록 시행을 연기해야 한다”며 “또 1년 동안 시행이 연기되면 더 많은 주민 공청회를 실시할 수 있어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고 밝혔다.
칼 헤스티 주하원의원장도 “시정부가 환경을 위해 비닐봉지를 유료화하는 조례안을 시행하는 것에 전적으로 동감하지만, 지역 주민들로부터 경제적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며 많은 항의를 받고 있다”며 “일단 시행을 연기해 더 좋은 방법은 없는지 머리를 맞대고 함께 고민해볼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빌 드빌라지오 뉴욕시장은 아직 이번 법안에 대해 어떠한 입장도 밝히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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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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