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EB-5 역사(직접투자와 간접투자)
1990년 미 의회는 EB-5라는 고용을 기반으로 하는 이민비자 카테고리를 만들었다. EB-5는 적법한 영주권을 획득하고자 하는 자격을 갖춘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100만불 투자(시골지역과 실업률이 높은 지역은 50만불 투자)와 적어도 10개의 미국인 정규직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에 투자하는 프로그램이다.
신청(I-526)이 승인되면 임시영주권이 주어지고 2년 후에, 임시영주권 조건해지(I-829)가 승인되면 영구 영주권을 갖게 되는 투자이민이다.
하지만 투자금액이 준비가 되더라도 직접 10명(full time) 고용창출이 어렵게 되자, 1992년 미의회는 추가로 리저널 센터 파일럿 프로그램(Regional Center Piolet Program)을 만들었다.
이 프로그램은 투자자가 직접 10명을 고용창출을 할 필요없이 이민국에 등록된 리저널 센터에 투자하면 간접적으로 고용 창출한 것을 복잡한 계산으로 통해서 인정받은 것으로 초창기에는 한국인들이 선호했지만, 최근에는 90%이상이 중국인 투자자들이며, 심지어 중국인들이 너무 많이 몰리자 중국인 연간쿼터까지 생기게 되었다.
이 현상은 한국인들은 몇 번의 리저널센터 사기로 인해서 투자금 회수에 우려가 많은 반면, 중국인들은 최근까지 1가정 1자녀로 인해서 자녀들 교육과 미국에 대한 열망, 그리고 급작스런 부의 축적으로 인해 중국에서 불확실성보다는 미국의 안정성 추구로 인해 적극적으로 EB-5를 선호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2. 투자금액과 TEA
원래 EB-5라고 하면 직접투자(엄밀하게 말하면 직접고용창출)방식으로 실업률이 높은 지역(Target Employment Area; TEA)인 경우에는 50만불 이상이고 non-TEA인 경우에는 100만불 이상 투자해야 한다.
하지만 간접투자방식(간접고용창출)인 리저널 센터를 이용해서 투자하게 되면 50만불 이상만 투자하면 된다. 그리고 원래 리저널 센터도 실업률이 높은 지역(TEA)인 경우에는 50만불이고 non-TEA인 경우에는 100만불 투자해야 되지만 현실적으로 100만불 투자하는 리저널 센터는 없고 전부 50만불 투자하는 리저널 센터(심지어 뉴욕 맨하턴 지역도 50만불 투자)만 있어 리저널센터 투자금액이 50만불로 인식되고 있다.
3. EB-5 투자자 자격요건
투자자가 투자하는 금액이 합법적인 금액(개인의 소득,유산, 부동산 매매 등)인가를 증명해야한다. 다시말해서 마약이나 갱 등의 합법적이지 않는 돈이 돈세탁으로 투자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기 위함이다.
투자자 입장에서보면, 다른 취업 카테고리와는 달리 학력, 나이, 경력, 언어의 능력이 필요하지 않는 순수하게 자본(합법적인 투자자본)만 준비가 되면 리저널센터를 통해서 임시영주권과 2년후 영구영주권을 획득하는 여러가지 장점 또한 많은 이민비자 카테고리이다. 임시영주권을 취득하게되면 영구영주권과 동등하게 자녀의 공립학교 진학과 대학입학시 다양한 장학금 혜택을 누릴수 있다.
물론 직접투자방식을 취하는 투자자는 비즈니스가 잘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 업종에 대한 전문지식이나 경력을 가지고 있어야 고용창출과 이익 그리고 영주권 취득이라는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문의 (703) 749-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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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웅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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