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상원 이어 하원도 가결 주지사… 서명만 남아

피터 구 뉴욕시의원과 뉴욕시위생국이 7일 플러싱 뉴월드 몰에서 뉴욕시 비닐봉지 유료화 시행을 앞두고 재활용백 2,000개를 무료배포했다 (사진제공=피터 구 시의원실)
내주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었던 뉴욕시의 비닐·종이봉지 유료화 정책에 급브레이크가 걸리게 됐다.
뉴욕주하원은 7일 본회의를 열고 뉴욕시내 모든 소매점에서 1회용 비닐·종이 봉지 등에 대해 5센트씩 부과하는 새 규정 시행을 1년 연기시키는 내용의 법안(A4883)을 가결시켰다.
이에 앞서 주상원은 지난 6일 동일 법안을 통과<본보 2월7일자 A1면>시킨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번 법안은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가 서명만 하면 즉시 발효된다.
쿠오모 주지사가 아직 입장을 밝히지 않은 상황이지만, 주상·하원이 합의해 법안을 초당적으로 통과시켰다는 점에서 이변이 없는 한 이번 법안에 서명할 것이란 게 정가 안팎의 공통된 시각이다.
이번 법안은 오는 15일부터 시행할 예정인 뉴욕시 비닐봉지 유료화 정책을 연기하고, 올해 뉴욕시 선거를 통해 새롭게 선출되는 뉴욕시장과 뉴욕시의원들이 시행여부를 다시 결정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처럼 뉴욕주의회가 비닐봉지 유료화 정책 시행을 급제동시키자 시정부는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비닐봉지는 기후변화에 나쁜 영향을 끼칠 뿐 아니라 쓰레기 매립 때문에 토지가 병들고 있다. 또 일부에서는 이 정책으로 샤핑 이용객들의 부담이 증가할거라고 주장하지만 현재 시민들이 쓰레기 매립비용을 위한 세금을 납부하는 데 더 많은 돈을 지출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일부 뉴욕주의원들도 “시정부 정책은 당연히 시의원들이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며 “시의회의 결정을 주의회가 이런 식으로 뒤집는 것은 크게 잘못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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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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